조선시대 병조(兵曹)에 둔 정오품(正五品) 관직으로 정원은 4명이다. 위로 병조판서(兵曹判書: 正二品), 병조참판(兵曹參判: 從二品),
병조참의(兵曹參議: 正三品 堂上), 병조참지(兵曹參知: 正三品 堂上)가 있고, 아래로 병조좌랑(兵曹佐郞: 正六品)이 있다. 이미
사품관(四品官)에 오른 사람은 병조정랑을 제수(除授) 받을 수 없었으며, 병조정랑을 지낸 사람은 병조좌랑을 제수 받을 수 없었다.
정랑과 좌랑의 관장 하에 병조의 분장(分掌)인 무비사(武備司)‧무선사(武選司: 政色)‧승여사(乘輿司: 馬色)의 삼사(三司)와
일군색(一軍色)‧이군색(二軍色)‧결속색(結束色)‧형방색(刑房色)‧성기색(省記色)‧경생색(梗栍色)‧유청색(有廳色)‧도안색(都案色)‧여정색(餘丁色)‧해유색(解由色)
등을 두었다. 일군색과 이군색은 모두 자벽(自辟)의 자리였다. 자벽은 장관(長官)이 자의(自意)로 사람을 천거하여 아래 벼슬아치로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정랑은 6조의 실무를 관장하여 청요직(淸要職)으로 간주되었으며, 특히 이조‧병조의 정랑은 좌랑(佐郞)과 함께 인사행정을 담당하여
전랑(銓郞)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들은 삼사(三司) 관직의 임명동의권인 통청권(通淸權)과 자신의 후임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어 권한이
막강했으며, 이로 인해 붕당의 폐단을 낳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