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죄 적용
나머지 5명은 무혐의 종결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태철)는 2009년 청목회로부터 990만∼5000만 원의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민주당 최규식 강기정 의원, 한나라당 권경석 유정현 조진형 의원,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등 현직 국회의원 6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압수수색을 받은 민주당 유선호 최인기 조경태 의원, 한나라당 신지호 이인기 의원 등 5명은 무혐의로 내사 종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청목회로부터 5000만 원의 불법 후원금을 받은 최 의원과 2150만 원을 받은 이 의원은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법안 처리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최 의원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37.5g(10돈쭝)의 황금열쇠를 받기도 했다. 권 의원과 강 의원은 2009년에 각각 2000만 원, 990만 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검찰은 무혐의 처리된 5명 의원실의 회계책임자나 보좌관 등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최소 1명씩을 입건할 방침이다. 또 청목회로부터 1000만 원 이하의 후원금을 받은 의원실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치자금법상 위반이 있었는지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의원들이 후원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후원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청목회가 건넨 후원금의 성격이 정치자금법상 불법인 단체 후원금이고 청탁 알선과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 후원금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형법상 뇌물죄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이번 수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됨에 따라 실제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받을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