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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의 휴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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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자유 게시판 보증인의 무한책임에 대해서...
블루la 추천 0 조회 48 08.07.24 15:5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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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7.25 13:48

    첫댓글 네 가능합니다. 대게 보증인의 경우 오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사에서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일부 협의하여 보증인에서 삭제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자와 잘 상의하셔서 협의토록 하세요. 그리고 주의점은 방문하지 않고 송금으로 하는 경우 보증인 삭제조건에 대한 내용(금원 000원을 입금하면 추후 채무이행독촉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완납증명서)을 기재한 금융사의 증명서를 필히 받아두시고 송금영수증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보증채무로 신용조회시 나온다면 즉시 삭제해줄것을 요청하시고 삭제가 안되면 바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민원을 넣어 빠른 조치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 08.08.07 19:15

    ...답글 감사합니다....그런데 진흥상호저축은행에 전화해보고 여건이 안될경우 돈을못갚을경우에 계속 전화올까봐 무서워서 망설여지네요...누구는 긁어서 부스럼 만든다고 아예 전화 하지말라고도 하고요...갈등이 심합니다...어떻케 해야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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