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연히 제우스유동화전문회사에 채무자(보증때문에)로 되어 있어서
인터넷에 조회하다가 이카페를 알게 되었읍니다.
다름이아니오라 ...
제가 2001년도에 회사 사장님 삼성카드 보증을서주었다가
회사는 부도나고 사장은 연락안되고 삼성카드사에서 보증인인 저한테
계속 전화 오다가 우리신용정보로 넘어가서
그기서 전화가 2004년까지 오다가 2004년에는 제개인 통장 가압류 및
동산에도 가압류상태입니다.
그회사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진흥상호저축은행으로 넘어갔다고 들었읍니다.
이건 제생각인데요...
만약에 보증인이 저포함 둘 있었는데 이자는 제쳐두고
원금의 반이라도 제가 갚아주면 보증을 삭제해주는게 가능한지요?
제가 통장을 못쓰고 다른 불편한일들이 많아서..(지금은 한 3년간 전화 없었음).
2004년에는 우리신용정보직원은 그렇게 가능하다고 하든데
(회사사장 40%, 보증인 각각 30%씩)
그땐 돈이 없고해서 미루다가 말았읍니다.
지금은 진흥상호저축은행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그기는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전화 할려니 겁나기도하고
또다시 계속 전화 올까바 ,,,
여러분의 알뜰한 지식 부탁드립니다.
첫댓글네 가능합니다. 대게 보증인의 경우 오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사에서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일부 협의하여 보증인에서 삭제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자와 잘 상의하셔서 협의토록 하세요. 그리고 주의점은 방문하지 않고 송금으로 하는 경우 보증인 삭제조건에 대한 내용(금원 000원을 입금하면 추후 채무이행독촉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완납증명서)을 기재한 금융사의 증명서를 필히 받아두시고 송금영수증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보증채무로 신용조회시 나온다면 즉시 삭제해줄것을 요청하시고 삭제가 안되면 바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민원을 넣어 빠른 조치하시면 됩니다.
첫댓글 네 가능합니다. 대게 보증인의 경우 오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사에서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일부 협의하여 보증인에서 삭제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자와 잘 상의하셔서 협의토록 하세요. 그리고 주의점은 방문하지 않고 송금으로 하는 경우 보증인 삭제조건에 대한 내용(금원 000원을 입금하면 추후 채무이행독촉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완납증명서)을 기재한 금융사의 증명서를 필히 받아두시고 송금영수증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보증채무로 신용조회시 나온다면 즉시 삭제해줄것을 요청하시고 삭제가 안되면 바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민원을 넣어 빠른 조치하시면 됩니다.
...답글 감사합니다....그런데 진흥상호저축은행에 전화해보고 여건이 안될경우 돈을못갚을경우에 계속 전화올까봐 무서워서 망설여지네요...누구는 긁어서 부스럼 만든다고 아예 전화 하지말라고도 하고요...갈등이 심합니다...어떻케 해야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