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1.준비서면에 소장이랑 답변서 둘다 포함되나요?
일방 진술간주 요건 중에 소장,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이 제출된 후에 송달됐을 것을
준비서면이 제출된 후 송달됐을 것이라고 바꿔도 되나요?
2. 쌍불로 소취하됐을 때
당연효라서 법원은 어떤 재판이나 행위를 하지 않는 건가요? 각하 등 판결도 하지 않는 걸까요?
기피신청 각하결정으로 쌍불취하 절차위법성이 치유가 안되면, 소취하가 무효가 되는건가요? 그래서 다시 소취하가 소급해서 소멸해서 소가 취하된 적 없이 진행하는 건가요?
소취하가 소송행위인지 궁금합니다! 법에 의해서 당연히 발생하는 효력에 불과한걸까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선생님 최고!!
첫댓글 1. 소장과 준비서면은 다릅니다 답변서는 피고가 제출하는 최초 준비서면이구요 그냥 소장 준비서면이라고
2. 소취하(간주)되면 그날 종료됩니다 별다른 판결 안하죠. 그래서 당사자의 행위에 의란 종료로 판결외 소송종료죠
3. 네 쌍불취하 안됩니다 그래서 취하된바없이 종료요
4. 소송행위입니다. 소취하는 당사자가 자의로 하는 소송행위입니다. 소취하간주는 법률상 당연 발생요
엇 쌤 답변 감사합니다!
3. 관련해서 기피신청 있었는데 정지하지 않고 변론진행해서 쌍불취하간주된 사안에서
각하결정으로 쌍불취하 절차상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으면
소취하가 없던 걸로 돼서 소가 진행하는거 아닌가 궁금합니다! 종료된다면 사유가 뭔가요..?
그리고 소취하간주가 없게되는게 그냥 소취하간주가 무효라서 그대로 진행된다 생각하면 되는걸까요??
소취하간주가 위법하면 소취하간주가 무효가 되는거 맞죠?
@lililllliiiil 소송종료 아니에요 치유가 안되니 위법성 남아 쌍불취하 효과 발생하지 않죠. 그결과 소송계속 진행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