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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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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신고, 고민 나눔 교사자격증 따기 이전의 전임강사경력
20억부자 추천 0 조회 196 24.03.10 20:19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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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3.11 10:35

    첫댓글 선생님~ 이와 관현한 내용은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표1에서 3. 유사경력 가. 강사 등 경력에서 인정대상 경력에 따르면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기본 전제로 되어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20년 4월까지 교사자격증 취득 이전의 경력을 80%인정받았던 분들(영양, 상담, 사서 교사 등)이 모두 50% 인정이어야 한다고 해서 대량으로 호봉 이 삭감되고 환수사태가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 역시 교사자격 취득 전후의 업무가 동일했기 때문에 항의하고 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패소했고 승소 가능성이 없어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공무원보수규정에는 교사자격증 취득 전 동일 경력에 대해 50%를 인정하고, 예규는 80%를 인정했다가 상위법이 공무원보수규정이기 때문에 패소했습니다. 지금 현 상태 법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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