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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30713202017843영아살해 '솜방망이 처벌' 뜯어고친다…70년만에 형법 개정 수순
류미나입력 2023. 7. 13. 20:20
'영아살해·유기죄 폐지→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 법사위 소위 통과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법정 최고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 영아 살해·유기범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다면 형법이 처음 제정된 1953년 이후 70년여만에 처음 관련 내용 개정이 이뤄지게 된다.
'장애 영아 살해' 외조모 영장실질심사 출석 (용인=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를 친모 몰래 데려가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외할머니 B씨가 지난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2023.7.8 xanadu@yna.co.kr
현행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반면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일반 유기죄와 존속 유기죄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5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
이는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의 경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을 것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유기한 경우'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 일반 살해·유기죄에 비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영아살해죄 규정은 6·25 직후인 1953년 9월 형법이 제정될 당시 처음 만들어져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당시에는 각종 질병 등으로 일찍 사망하는 영아가 많아 출생신고도 늦고, 영아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지금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등 관련 범죄가 잇따르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조문 자체가 전쟁 직후의 시대 상황을 토대로 하고 있어서 지금의 현실과는 괴리가 크다는 점, '참작 사유' 규정으로 인해 집행유예까지도 선고가 가능하다는 점 등에 여야가 문제의식을 함께했다"며 법안 통과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소위에는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 '표적 감사'를 막겠다며 당론으로 채택한 감사원법 개정안도 처음 상정돼 심의를 개시했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다.
법사위 관계자는 "민주당이 중점 추진하는 감사 개시 등에 대한 부분에는 감사원 등이 강력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서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며 "국민의힘에서는 감사대상자 권리 보호 제도 등에 관해 주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애초 소위에는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뺏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규정을 담은 민법 개정안 등도 함께 상정됐으나 심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아동성범죄 등 중대 범죄자의 머그샷(mug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에 의해 촬영된 사진)을 공개하는 법안도 논의를 재개했으나 세부 사항 조율이 필요하다고 보고 논의가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