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랫만에 찾아와 뵙습니다 ^^;;
몇가지 여쭤볼게 있는데요..
개인회생 인가 난지 벌써 3년이 되어 가구요 부부가 같이 신청했습니다.
서로 맞보증을 선 관계로 양쪽다 장래 구상권처리되었고
성실히 변제한 결과 이제 맞보증 선 서로의 채권 (원금)이 100%변제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아직 변제기간이 1년 정도 더 남았는데, 변제액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변제는 계속 해야하는걸로
생각되는데요,
그렇다면 초과되는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서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할 수 있다면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할 수 없다면 원금보다 더 많이 변제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처리 하나요??
참고로 남편은 94%, 저는 42%의 변제율입니다.
인가만 받으면 끝인줄 알았는데, 계속계속 궁금해 지네요
첫댓글 원금을 100% 변제하면 당해 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부부간의 구상권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