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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General(일반게시판) 유가환급금에대헤.. 아시는분만..
경수inKTF팀 추천 0 조회 283 08.11.07 16:03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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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8.11.07 16:04

    첫댓글 중학교 마술강의하고 65만원 받았는데... 환급금 24만원을 받을수 있담니다.. 뭐가 이상해서요.. 알려주세요...

  • 받을 수 있어. 2007년에 소득이 있으면 거의 받어-_-

  • 08.11.07 16:09

    글이 도통 깨져나와서 알아볼수가 없는데요...;; 년소득액 기준으로는 2만원/개월 만큼 받으실 수 있는것같습니다만. 12개월 풀로 일하신거면 받으시는게 맞는거긴 한데 '방과 후 교사활동'이 급여대상에 포함되는지는 모르겠네요...

  • 08.11.07 16:13

    24만원을 받을수 있다는건 최대 24만원을 받을수 있다(자격이 된다)는 뜻입니다. 올해에 얼마나 근무하셨는지도 알아야죠~

  • 08.11.07 19:01

    근무한 직장의 근무 개월수..로 나눠서 지급합니다. 국세청 사이트에.. 올해 소득이 나오고 그걸 기준으로 나옵니다. 공인인증서 가지고 가입하시고 검색하면 적나라 하게 나오는군요. 아 물론 3600만원 넘는 분은 해당사항 없다며 출력 안됩니다.

  • 08.11.08 00:56

    아 그리고 2007년 소득으로 주는듯 광고 했지만.. 실제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의 소득으로 한다 합니다. (연말 정산은 내년 1~2월 사이에 하기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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