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께 많은 도움을 받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가지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가 회생신청을 했을때 주택담보대출이 있었습니다.그런데 대출기간이 다되어 대출연장을 할려고 하니깐
안된다고 해서 지인의 돈을 빌려 갚았고 몇달후 지인이 돈이 필요하여 산림조합에 대출을 신청해보니 역시 회생중이라
저는 자격이 되질않아 담보는 저가 제공하고 시동생이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동생이 여유돈이
있어 빌려주는 조건으로 이자라도 줄여준다고 대신 이돈을 이번에 갚았습니다. 전번에 이문제로 저가 변호사님께 상담을 드려서
변호사님께서 재산이 늘어난것은 안된다면서 시동생앞으로 근저당 설정을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인에게 돈을 빌린것부터 산림조합대출 ,지금에 시동생이 근저당 설정까지 이문제를 법원에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되어 문제되는것은 있는지요? 자꾸 이렇게 바뀌면 문제가 된다고 누가 그러더라구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지인에 대한 자금차입과 담보제공이 사실관계에 부함하는 것이라면 문제될 것 없습니다. 다만, 담보채무가 모두 소멸되었다면 그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변제계획 변경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