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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사태 후폭풍]'안전장치 미비' vs '불공정 거래' 놓고 의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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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년간 증시 침체와 브로커리지 무료 경쟁 여파로 증권사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CFD는 신규 먹거리 사업으로 급부상했다. 주식 등 기초자산을 실제로 보유하지 않아도 가격 변동을 이용해 매매하고, 이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다.
가령 투자자가 증거금(최대 2.5배 레버리지)을 맡기면 증권사는 이를 통해 특정 주식을 대신 매매한다. 매매를 통한 차익은 투자자가 갖고 증권사는 수수료와 증거금 이자를 가져가는 구조다. 실제로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한 적은 없지만 4억원을 맡겨 10억원어치 주식을 매매한 효과를 거둔다.
현재 증권사 13개사가 CF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리테일지원부, 장외파생상품팀, S&T(세일즈앤트레이딩) 등 운용과 판매 관련 부서에서 CFD를 담당하고 있다.
◇거래 규모 대비 안전 장치 미비 "피해 키웠다"
CFD 시장은 2019년 이후 급속도로 성장했다. 실제 CFD의 거래 규모는 2021년 기준 70조원으로 전년 동기(30조원)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 요건이 완화된 영향이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중 △금융투자상품 잔액 기준을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하향하고 △재산가액 10억원 이상에서 순자산(주택 제외) 5억원 이상 또는 변호사·CPA(공인회계사)·금융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출처=금융감독원
일각에서는 요건 완화로 시장은 급격히 성장했지만 제도의 뒷받침이 없던 탓에 부작용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CFD 거래는 기초자산을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분 공시 및 정보 공개 의무가 없다는 단점이 있다.
대규모 금액이 거래되기 때문에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적지 않지만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감독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투자자는 CFD 거래가 어떤 종목에 얼마나 있는지, 반대매매로 물량이 얼마나 나오는 지 예상할 수 없어 해당 리스크와 변동성에 고스란히 노출된다.
금융감독원의 경우 각 증권사들로부터 관련 통계를 받아 취합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증권사들도 이를 개별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CFD 거래 규모나 거래 내역에 대해서 알려줄 수 없는데 공시 관련 법이나 체계도 구체적으로 명시된 건 없다"며 "관련 장치 부재가 이번 사태를 키웠다고 보는데 금융 감독도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해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불공정 거래에 초점 맞춰야…과도한 규제 불필요 시각도
반면 CFD 거래 대상 자체가 전문투자자로 한정돼 있는 만큼 제도상의 문제보다는 작전 세력 등 불공정 거래에 초점을 맞춰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자칫 잘못된 제도 개정으로 자본시장 축소 등 불필요한 부작용으로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일부 증권사들은 CFD 거래 등은 적합한 시장 규정(증거금·반대매매 제도) 내에서 이뤄지고 있고 투자자도 사전에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피해자라고 하지만 이들도 사실상 작전 세력에 공모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상승장에서는 모두 크게 이익을 취한 자들"이라며 "금융 조사 당국에서도 CFD 보다는 불공정 거래 자체에 집중하고 있는데 마치 증권사와 상품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억울하다"고 꼬집었다.
실제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파생상품은 상승장에서는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변동장에서는 일정부분 손실을 볼 수 밖에 없다. 개인의 투자 실패를 시장 관계자들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CFD 사태 후폭풍]허들 확 낮췄던 전문투자자 요건, 다시 강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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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매도 폭탄의 뇌관으로 지목된 CFD(차액결제거래) 피해 규모가 수조원대로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 서비스인 만큼 피해자들에 대한 손실 보상은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G증권 창구를 통한 CFD 피해자는 300여명으로
투자 금액은 인당 5억원에서 최대 100억 수준으로 전해진다.
이에 피해 액수는 수조원대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피해자 중 상당수는 레버리지(최대 2.5배) 투자로 이미 손실 금액이 원금을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 규모가 커진데에는 투자 대상이 전문투자자들이라는 데 있다.
전문투자자의 경우 일반투자자와 달리 투자금액에 제한이 없고, 금융상품 리스크에 대한 책임을 진다.
문제는 전문투자자 자격을 별다른 금융 지식이 없어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데 있다.
△1년 이상 월말 평균잔고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상품 계좌 개설 1년 이상 등의 필수 조건에 선택 요건으로
△연소득 1억원(부부합산 1억5000만원) △순자산 5억원 이상 △회계사·변호사·변리사·금융투자업 등
국가 공인자격증 보유 가운데 1개를 충족하면 된다.
지난 2019년 금융감독당국은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결과다.
당시 금감원은 △금융투자상품 잔액 기준을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하향하고 △재산가액 10억원 이상에서
순자산(주택 제외) 5억원 이상 또는 변호사·CPA(공인회계사)·금융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요건을 크게 낮췄다.
이번 피해자들에 의사와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을 비롯해 유명 연예인 등 고액자산가가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증권사들의 신용융자에 대한 반대 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들의 피해 액수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전문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성과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투자에 대한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자'로
정의된다. 이에 이번 손실을 보상받을 방법은 없다.
앞서 옵티머스 펀드 환매 사태 당시에도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를 구분해
반투자자 831명에게만 2780억원의 원금을 돌려주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
전문투자자 배상에 대해서는 지급을 보류했다.
일각에서는 전문투자자 요건을 재검토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통계상 전문투자자 등록은 증가했지만 금융 상품 등에 대한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불완전 판매로 인한 투자자 피해만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번 사태처럼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손실폭이 일반 주식보다 크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한 증권사 PB는 "재작년부터 상품 판매 등이 까다로워지면서 전문투자자 전환이 많아졌는데
말만 전문투자자일 뿐 결국 금융이해도가 떨어지는 고액자산가에 불과하다"며
"이번 CFD 사태에서도 해당 상품에 대한 이해없이 투자한 사람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CFD 사태 후폭풍]피해규모 눈덩이…증권사별 수백억 손실 우려 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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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결제거래(CFD) 사태의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증권업계가 직간접적 타격을 받을 리스크가 점증되고 있다. 개인전문투자자가 CFD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결국 국내 증권사여서 고객이 차액 정산을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손실을 떠안아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레버리지 탓 개인 피해 눈덩이…증권업계 손실 전이 가능성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의 대량 매물로 하한가 랠리가 이어진 상장사는 총 8곳(대성홀딩스, 선광, 삼천리, 서울가스, 세방, 다우데이타, 하림지주, 다올투자증권)이다. 이 가운데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선광 등은 4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주가는 70% 이상 폭락했다.
CFD 구조상 레버리지를 일으킨 만큼 매수 포지션을 가진 투자자는 손실 규모가 급격하게 커질 수밖에 없다. 2배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자가 롱 포지션을 취한 경우를 가정하면 하한가(-30%) 한 번에 원금의 마이너스(-)50~70% 안팎의 손실을 감당해야 한다.
국내에서 CFD는 40%의 증거금으로 최대 2.5배 레버리지를 일으켜 투자할 수 있다. 당초 증거금이 최소 10%로 10배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2021년 10월 금융감독원은 CFD에 대해 투자자 신용공여와 동일한 수준의 증거금률 최저한도(40%)를 적용하는 행정지도를 단행했다.
문제는 이런 막대한 손실을 개인전문투자자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번 사태에 연루된 유명 연예인도 수십억원이 사라진 계좌를 밝히면서 증권사의 압류를 걱정하는 인터뷰를 진행했을 정도다. 현재 증권업계에서도 가장 우려하는 건 CFD 투자자가 손실 정산을 소화하지 못한 채 대거 개인 파산 절차를 밟는 시나리오다.
이런 행보가 현실화되면 결국 최종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건 국내 증권사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하한가 랠리가 SG증권의 대량 매도로 시작됐지만 증권업계의 백투백(back to back) 거래 상대방에 불과하다. SG증권은 향후 손실 정산을 국내 증권사에 청구하고 이 증권사는 다시 CFD 고객에게 정산을 요청해야 하는 구조다.
만일 국내 증권사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단계까지 나아갔는데도 고객이 불가항력적으로 정산을 포기한다면 끝내 손실이 확정될 수밖에 없다. 증권사가 개인처럼 백투백 거래 상대방인 외국계 증권사를 상대로 지급 포기를 선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증권업계의 CFD 파트에서는 현재 잔여 주식을 매도하는 데 주력하는 동시에 리스크 점검에 한창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주가 조작 사건에서 수천억원의 현금 거래가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제보자는 "투자자 수는 대략 1500명"이라며 "의사 집단이 200~300명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CFD를 이용할 수 있는 개인은 전문투자자로 한정되기에 적게는 1억원, 많게는 수십억원 규모의 투자를 벌였을 가능성이 높다.
CFD가 반대매매에 나섰을 때 손실 정산 구조는 간단하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A 주식의 매수 포지션을 10억원 규모로 설정했다면 증거금률(40%)에 맞춰 증거금(4억원)을 선지급해야 한다. 증권사나 백투백 거래 상대방은 헤지(hedge)를 위해 A 주식을 동일한 액수만큼 매수한다.
만일 매수 포지션의 시가가 4억원 아래로 떨어지면 반대매매가 개시된다. 이 때 모든 주식을 기계적으로 매도해 1억원만 확보했다면 투자자를 상대로 5억원의 정산을 요구하는 구조다. 레버리지를 활용한 탓에 CFD 투자자의 손실은 원금의 100%가 넘어 마이너스 수치로 치닫는 셈이다.
물론 각 증권사가 이들 상장사 8곳과 얽힌 CFD 계약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CFD 파트마다 초긴장 모드에 들어간 탓에 타사 간 정보 교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특정 증권사의 경우 개인전문투자자의 정산 포기시 수백억원 대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2019년 11월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요건이 대폭 완화하면서 CFD 시장이 급성장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CFD 거래 규모는 2020년 30조9000억원에서 2021년 70조10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현재 CFD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교보증권 △키움증권 △하나증권 △DB금융투자 △신한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메리츠증권 △KB증권 △SK증권 등이다.
첫댓글 고액 자산가를 전문 투자자로 꼬셔서 등쳐 먹었네요.
2.5 배 레버리지를 이용해 내 돈 없이 돈 따먹기.
반대매매 ,급락으로 2,5배 뱉어 내어야 하고요.
2배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자가 롱 포지션을 취한 경우를 가정하면 하한가(-30%) 한 번에
원금의 마이너스(-)50~70% 안팎의 손실을 감당해야 한다.
인버스와 비슷하면서 훨씬 더 위험하네요.
진짜 하이라스크, 하이리턴 상품 !!
완전 야바위 게임입니다.
과유불급 입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