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노제(農奴制) Serfdom 장원영주(莊園領主) 등 지역적 권력자가 경제외적 강제 즉 군사력과 정치권력에 의해 주민(특히 농민)의 자유를 빼앗고 높은 율의 지대(地代;땅세)를 부과하는 제도.
<서양> 서유럽에서 10세기 전후의 고전장원(地代莊園)에 소속되어 장원영주로부터 땅을 빌려 보유(永代小作)한 농민은 콜로누스(반자유인)·농노 등 예속적인 신분호칭을 붙인 사람이 많았고, 매주 3일의 부역이 과해지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그리하여 고전장원 농민을 <농노>라 하고 이 시대에 농노제가 확립되었다는 견해가 통설로 되어 있다. 또 거의 13세기 이후의 지대장원에 대해서도 생산물·화폐의 지대부담이 과중했다는 것을 볼 때 각국에 널리 농노제가 존속했음을 알 수 있다.
① 고전장원의 표준인 농민은 프랑스·독일, 둘 다 1후페(Hufe;10∼15ha) 또는 반후페의 밀밭을 보유한 계층이었다. 그러나 그들 후페 보유농은 분명히 노예를 소유한 부농으로서, 영주와 같이 지배계급에 속했다. 따라서 1후페당 매주 3일의 부역도 과중하게 보이지만 실은 자가의 노예노동력의 10분의 1 정도를 제공하는 데 지나지 않았다.
② 프랑스에서는 11세기 무렵부터 지대장원이 이룩되었는데 가장 큰 특색은 광범위한 소농민계층의 형성이다. 즉 표준인 장원농민은 옛 후페의 4분의 1(약 3ha)을 보유한 데 지나지 않았고, 이것을 소가족의 가족노동만으로 경작했다. 한편 영주는 12세기 무렵까지는 종래대로 많은 노예를 소유하고 그 일부를 무장시켜 군사력의 기반으로 했다. 그리하여 영주는 힘없는 소농민을 억압하고 가혹한 <제멋대로의 지대>를 비롯하여 인두세(人頭稅), 10분의 1세 등의 지대를 부과하고 지대의 합계는 전생산물의 3분의 1 이상에 달했다. 영주는 더욱이 농민에 대한 재판권을 강화하고 농민의 자유를 빼앗아 지대의 증가징수를 꾀했다. 그 결과 장원농민은 법률상 대부분 장민(莊民;vilain)이라는 자유인 신분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부자유스러운 영대소작인으로 일반적으로는 농노(serf)라 불리기에 이르렀다.
③ 독일에서는 13세기 이후의 지대장원에서도 당연히 후페 보유농이 중핵을 이루었다. 오스트리아 공화국 학사원편의 《촌법류(村法類)》에 의하면 그들 부농은 대가족의 가장으로서 방계혈족을 지배함과 동시에 자기집 하인에게 징벌권을 휘둘러 혹사시키는 가부장적 노예소유자였다. 부농은 또 영주의 재판권에 제약을 가해, 살인범에게는 복수를 원칙으로 하였으므로, 자주 피해자와 범인 양쪽의 친족단이 교전했다. 또 부농은 자기집에 침입한 자를 그 자리에서 죽이는 권리를 가졌으며 역으로 자기집으로 피난해 온 사람을 보호할 권리를 가졌다. 그러므로 중세 및 근세의 독일 장원농민을 농노로 보는 데는 무리가 있다. 북동 독일에서는 16세기 이후 고전장원과 닮은 구츠헤르샤프트가 이루어져 농노제가 퍼졌다. 그러나 거기에도 부농이 있었으며, 특히 동프로이센에는 쿨룸법에 의해 하인 징벌권 등의 특권을 인정받은 독일계의 부농이 많았다. 한편 슬라브계의 빈농도 많았고 그들은 영주로부터 과중한 부역을 부과당해 프랑스의 농노보다 더욱 비참한 지위에 있었다. 남서독일은 좀 예외로 12∼17세기 사이에 가부장적 부농이 자취를 감추고 차츰 농노제가 이루어졌다.
④ 영국에서는 1086년의 전국적인 토지조사결과로 작성된 《둠즈데이북(Domesday Book)》에 의하면 각 장원에는 자유인·노예 등 여러 신분의 농민이 있었지만 그 뒤 차츰 장민이라는 신분으로 통일되었다. 지대는 남동부에서는 부역이, 중부·북서부에서는 화폐지대가 각각 우세하였고 모두 13세기 무렵까지 증액되었다. 이리하여 장민신분농민으로 대표되는 농노계급이 형성되어 농노제가 성립했다. 단 l3세기의 장민 가운데는 1버기트(10ha 전후)라는 넓은 밀밭을 보유한 대가족의 가장인 부농도 각지에 남아 있었다. 따라서 장민을 일률적으로 농노로 보는 데는 문제가 있다.
⑤ 러시아에서는 l6세기까지 농민은 각 소속 장원에서 이동이 금지된 부자유스러운 신분이었으며, 그 결과 전국적으로 농노제가 성립했다. 그러나 농민 가운데는 L.N.톨스토이의 소설 《전쟁과 평화》의 주요인물 피에르와 같이 대가족제를 배경으로 한 농가의 가장인 부농이 중세 이래 널리 존재했던 것을 찾아볼 수 있다.
<농노해방> 농노의 해방에는 아래로부터의 해방(프랑스·영국형)과 위로부터의 해방(북동독일·러시아형)의 2종류가 있다. 프랑스에서는 13세기 무렵 <제멋대로의 지대>의 정액화(定額化), 인두세의 유상폐기가 실현되었다. 특히 후자는 농노해방이라 불리는 일도 있지만 실태는 농노제의 부분적 완화에 지나지 않고 백년전쟁이 일어나서 지대는 다시 증대했다. 이에 대해 1358년 대농민반란 <자쿠리의 난>이 일어나고 영주계급은 반란을 진압했지만 그 뒤 지대를 올리지 않게 되었다. 더욱이 페스트의 전염에 의한 농촌인구의 격감에 대응해서 지대경감책이 취해졌기 때문에 16세기 이후 사실상의 자유농민 라부루르의 수가 증대하고 그 속에서 농업자본가까지 나타났다. 이리하여 농노의 반항과 사회경제상의 변화에 의해 18세기 중엽까지 <아래로부터의 해방>이 진전되다가 프랑스혁명에 의해 거의 완성되었다. 영국에서도 1381년 W.타일러가 이끄는 대농민반란이 일어났다. 반란진압 뒤 농민의 지위는 차츰 개선되고 특히 부역의 정액은납화(定額銀納化)와, 신대륙에서의 은의 유입에 의한 은화가치의 저하로 지대가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16세기에는 사실상의 자유농민 요만(yeoman)이 다수 출현했다. 17세기 전반까지 농노해방이 진전, 청교도혁명의 소지를 만들었다.
출처-네이버지식인
첫댓글 프랑스만이 가장 농노제에 부합되고 가장 먼저 장원제를 채택하여 암흑시대때는 신성로마제국과 더불어 유일한 장원나라중 하나이자..가장 늦께가지 봉건적 정신을 고수한 중세유럽의 대표나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