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내용
장관님께서는 이것을 알아 주셔야 합니다
오늘, 신임 장관님께서 업(業)과 관련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지 않는 무책임한 게임업계를 숙청하시겠다구 하신 신문 기사를 읽구서 올립니다. 게다가, 약 2년 전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와 관련, 미성년자를 표현한 창작물의 부작용이 실제루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계속 규제하기루 하셨다구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감히 한 마디 올립니다. 현재 장관님께서 추진 혹은 간여하구 계시는 문화공안정국의 근거는 만화책, 애니메이션, 게임의 폭력적이구 선정적인 내용이 미성년자의 정서를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멀쩡하던 미성년자가 만화책 몇 권 읽었다구, 애니메이션 몇 편 봤다구, 게임 몇 개 했다구 비행청소년이 된다는 전제를 깔구 있는 장관님의 논리는 미성년자를 독립된 인격적 주체루 간주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폭력적인 구조를 반영하구 있다구 볼 수 있습니다.
그저 고분고분 말 잘 듣구 시키는 언행만 이행하는 것이 건전하다며 기성세대의 가치를 강요하구, 자신들의 가치에 반하는 가치는 저질, 음란으루 매도하는 것, 만화책과 애니메이션과 게임의 몇몇 장면만 골라내서 음란, 폭력 운운하시는 무지야말루 폭력적이구 반문화적입니다.
나쁜 만화책과 나쁜 소설두 물론 있습니다. 나쁜 애니메이션과 나쁜 영화두 있고, 나쁜 연속극과 나쁜 게임두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나쁜 교육과 더 나쁜 제도들이 있구, 더 나쁜 어른들이 있으며, 더 나쁜 가정, 수많은 나쁜 사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쁜 만화책과 나쁜 애니메이션과 나쁜 게임의 악영향은 나쁜 교육과 나쁜 사회의 악영향에 비하면 미미하다구 볼 수 있습니다.
진심으루 미성년자를 보호하구 싶으시다면 가혹한 체벌이 난무하는 학교루부터, 가정폭력으루부터, 그리구 많은 미성년자들을 절망과 파멸의 늪으루 빠뜨리는 교육제도루부터, 유흥가에서 딸같은 아이들을 희롱하는 어른들루부터, 목적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치인들루부터, 황금만능주의에 빠진 기성체제루부터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급선무가 아닐까요?
그런데 만화 책 못 읽게 하구 애니메이션 몇 장면 못 보게 하며, 게임 몇 개 못 하게 하시면서 청소년을 보호하시겠니, 미성년자들이 코웃음 칠 노릇입니다. 아니, 이미 대한민국의 미성년자들은 요즘 한창 장관님의 대책을 비웃구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엉뚱한 분야를 향해서 헛매질을 하시는 동안 진짜, 가장 먼저 고쳐야 할 나쁜 사회는 굳건히 유지되구 있기 때문입니다.
창작물에 등장하는 미성년자가 아니라, 실재하는 미성년자를 겁탈한 강간범들은 5분의 2 이상이 집행유예루 풀려나 언제 다시 잡힐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역시 제자를 겁탈한 교직원들은 3분의 1 가량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구 있습니다. 그들은 언젠가는 장관님께서 애지중지하시는 장관님의 자녀들을 겁탈할지두 모릅니다. 이렇게 장관님께서 간여하신 법률이 정작 장관님을 지켜주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창작물의 미성년자 묘사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늘리는 데 한몫을 하구 있다시면서 창작물의 미성년자 묘사를 계속 규제하구 계시는데, 이는 굳이 발루 뛰면서 잡아내는 것부다 훨씬 더 손쉽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를 잡아낼 수 있기 때문이라 짐작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노력없이 편안하게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만 찾아다니다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초래한 사례를 매스컴을 통해 많이 들어 보았습니다.
물론,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란 문구를 집어넣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은 단기간에 수많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를 한꺼번에 잡아내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검찰의 보고에 따르면 2011년에는 100건 가량이던 법률 위반 건수가 새 법률이 발효된 후인 2012년에는 2224건으루 늘었다구 합니다. 기소 인원 또한, 2011년에는 58명이던 것이 2012년에는 775명으루 늘었으며, 시간 관계상 처리되지 못한 사건만 940건에 달했다구 합니다.
장관님, 과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루 인하여 실재하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줄어들었을까요? 아닙니다. 2013년 10월 17일에 공개된 법무부 국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접수 건수는 2005년에는 1783건이던 것이 2012년에는 4147건으루 늘어났다구 합니다. 또한, 선대 장관이신 조윤선 장관님의, 2007년과 2012년 사이에 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가해자 기준으루 2007년에 1068건이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2012년에는 1631건으루 늘어났다구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가 자꾸 붙잡히는데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오히려 느는 이유를 저는, 헌법 재판소가 이미 2002년 6월 27일에 '인터넷 아동 포르노, 국가기밀 누설,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등 불법성이 뚜렷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함부로 표현물을 규제하거나 억압하여서는 안 된다'며 미성년자 이용 음란물을 실재 미성년자를 기용해 만든 음란물루 간접적으루나마 확실히 정의했는데두, 여전히 창작물에 등장하는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허튼 대책에 공권력이 낭비되구 있기 때문이라구 봅니다. 즉, 노력없이 편안하게 결과를 얻으려구 애쓰면서 오히려 그 결과가 멀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장관님의 대책은 기성사회의 모순, 부패, 범죄에 대한 알리바이를 만들 뿐입니다. 따라서 장관님께서는 지금이라두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지켜야 하는가를 빨리 깨달아 주시구, 한심하게시리 창작물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호할 시간은 넘치면서, 현실에서 비명을 지르며 도움을 구하는 진짜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할 시간은 없다는 태도를 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범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 등에 대하여 예방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귀하께서도 말씀한 것처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중 일부가 집행유예로 선고되는 것에 대하여는 우리부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 이러한 부분을 개선보완하고자 국회와 법조계,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만화책, 애니메이션, 게임의 폭력적이며 선정적인 내용이 미성년자의 정서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귀하의 의견과 다를 수 있지만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게임물등급위원회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이 충분히 검토하고 결정하고 있는 실태이며, 우리부에서는 아동·청소년들이 매체물에 대한 활용능력을 다양하게 제고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유해한 매체물에 대하여도 추방노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러한 노력 등을 교육부,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귀하께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겸허히 의견을 수렴하여 아동·청소년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이 잘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하오며 포괄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상 성표현물과 관련해서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이 계류 중에 있으므로 귀하의 의견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수렴된 의견과 함께 위헌심판의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 시 가상 성표현물에 대하여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귀하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