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카드 전체 재발급 안내!!!!!
2012년 7월 1일부터 기존 국민카드사를 대신하여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보급하는 바우처 카드로 서비스 제공비용을 결제하셔야 됨에 따라 본센터를 이용하시는 바우처서비스 대상자(장애아동재활바우처,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3월현재 이용자)는 본 센터를 통하여 바우처카드 재발급 신청을 하시기바랍니다.(3월 31일까지)
제출신청서 : 바우처카드발급 및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및 미성년자발급동의서(18세 미만인경우)
□ 신용, 체크 등 금융기능이 없는「바우처 전용 카드」가 5∼6월 중 배송됩니다.
ㅇ 바우처 카드 교체를 위하여 4월 6일 이전까지 서비스를 받고계신 제공기관(제공인력)에게
「바우 처 카드 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카드발급 신청서 미작성 시 7월 1일부터 바우처 결제 불가
ㅇ 카드발급 신청서 작성시 자택, 직장 등 카드 수령이 편리한 곳의 주소를 기입해주시면
원하시는 장소로 5∼6월 중 카드를 배송해 드립니다.
ㅇ 만일, 6월 8일까지 바우처 카드를 수령하지 못했을 경우, 서비스를 받고계신 제공기관(제공인력)으로 알려주시면,
제공기관에서 카드발송여부 확인하여 바우처 카드를 수령하실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ㅇ 기존에 사용중인 국민카드 로고가 새겨진 바우처카드는 ‘12년 6월 30일까지만 사용하실 수
있으며,
ㅇ ‘12년 7월 1일 부터는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로고가 새겨진 새로운 바우처
카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2012년 3월 13일
보건복지부 한국정보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