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납부한 양도세 돌려받을 수도 있을까?
"항상 귀 열어두고 초과 납부한 세금 없는지 살펴야"
우리는 토지와 주택 등을 양도할 때,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한다. 이 과정에서 본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미달하게 신고하는 경우 이를 국세청에서 체크해 부족분과 그 부족액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처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줄 알고, 일반세율로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는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기본세율이 아닌 60%의 중과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고지 처분을 받은 경우가 그러하다.
그럼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과다하게 신고를 하는 경우 이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를 들어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이는 1세대 1주택 감면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주택에 대한 50%중과된 금액으로 신고를 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경우 이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돌려받을 방법은 없는 것인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알아보자. 위의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미달하여 신고한 경우도 국세청이 고지하기 전에 스스로 부족분에 대해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나, 이는 논외로 하고 오늘은 과다 납부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자.
국세기본법 제 45조의 2 는 다음의 경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45조의 2 [ 경정 등의 청구 ]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2007.12.31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2000.12.29 개정)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발생한 때(2007.12.3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소득세법」제119조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법인세법」제93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국내원천 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ㆍ제1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로, "법정신고기한"은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으로, 제1항 제1호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 제2호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2007.12.31 개정)
1.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7조ㆍ제138조ㆍ제143조의4ㆍ제1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안에 제출한 경우(2007.12.31 개정)
2.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6조 및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안에 제출한 경우(2007.12.31 개정)
3. 원천징수의무자가「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경우(2007.12.31 개정)
⑤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3.12.30 항번개정)
이는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신고를 한 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과다 납부했음을 청구하여 이를 환급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내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 10%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 또한 소득세이므로 양도일이 속하는 해 다음해 5월 전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양도일이 속하는 해 다음해 5월부터 3년 내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다음의 예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경정 청구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A씨는 oo아파트를 1999년 12월 30일 취득하였다가 2005년 6월 7일 양도한 후 2006년 5월 25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200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8,104,840원을 납부하였다.
이는 청구인이 1주택자이나 oo아파트에서 거주기간을 ‘2년 이상’ 채우지 못해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만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세금을 신고, 납부하였다.
그러나 2007년경에 이는 ‘근무상의 형편’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며, 경력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경정 청구했다. 이런 상황은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항상 귀를 열어두고, 혹 내가 초과하여 납부한 세금은 없는지 살펴보자. 절세는 바로 이런 곳에서 시작됨을 명심하자. <자료원 글 최윤석 세무사 2008/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