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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규모(총톤수) | 어구량 |
8톤 이상 20톤 미만 | ○ 통발의 개수는 2,500개. 다만, 동해안은 4천개 ○ 통발의 설치 간격은 10미터 이내. 다만, 동해안은 40미터 이내 |
20톤 이상 40톤 미만 | ○ 통발의 개수는 3,500개. 다만, 동해안은 5,500개 ○ 통발의 설치 간격은 10미터 이내. 다만, 동해안은 40미터 이내 |
40톤 이상 | ○ 통발의 개수는 5천개. 다만, 동해안은 7천개 ○ 통발의 설치 간격은 10미터 이내. 다만, 동해안은 40미터 이내 |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가목에 적합한 어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통발 속으로 들어간 수산동물을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17-3과 같다.
1) 여러 개의 통발을 모릿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달아 부설한다.
2) 부표, 닻(멍), 통발이 달린 모릿줄, 닻(멍), 부표 순서로 투승한다.
3) 어구를 일정 시간 동안 잠기게 한 후 양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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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항만: 선박사고, 해양사고: 전문가 그룹대표 : 고봉기 교수
20년 경력 행정법[행정심판], 전임교수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국 감정사 시험 강사(스터디채널)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해사법규, 청원경찰(항만보안) 강사
해양수산부 7급 일반선박 해상안전론, 해사법규 교수
해양경찰청 감정사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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