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수봉님.
님 덕분에 부동산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살고있는곳보다 큰 평수의 아파트를 구입하여
옮기게 되었습니다.
님께서 자세히 올려주신 등기이전 방법으로 저 혼자서
등기이전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등기를 공동 명의로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인수봉님의 시원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마로 인해 일기가 불순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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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돛단배님!
먼저 더 넓은 집을 마련하시어 이사 가시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바 입니다.
등기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개인 혼자 하는 것과 똑 같습니다..... 다만 공동으로 하실분의 서류가
두 분이라는 것을 제외 하고는.... (맨위의 공지 / 178번 글 참조)
우선... 재산을 공동으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계약서"도 함께할 분과 공동으로 매수인란에
기재가(등기시 검인 받은 거래계약서를 제출해야만 접수를 하여 줌)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거래계약서에 각자 금액으로 표시하는 것 보다는.... 총 금액 대비 비율로 표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사항은... 공동명의자 중 소득이 없는 자는 추후에 공동명의지분만큼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현행 세법상 부부의 경우 증여시 증여재산공제(배우자 공제 ; 10년 이내에 3억원)를 적용
을 하므로 부부공동명의로 할 경우에.. 소득이 없는 자는 증여재산 범위 내에서 공동명의로 하여야
만 증여세 문제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유리한 점] 부부공동명의로 할 경우에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아파트를 양도시, 부부
각자가 양도 하는 것으로 보며... 기본공제(250만원)도 각자 받으므로 양도세가 작아질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시 첨부서면]
ㅁ등록세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 1통
ㅁ 매도용 인감증명서 / 1통
ㅁ 주민등록 등 · 초본 / 各 1통
ㅁ 실거래가신고필증 / 1통
ㅁ 매매계약서 / 1통
ㅁ 등기필증 (등기필 정보가 있는 경우 不필요) / 1통
ㅁ 신청서 부본 / 2통
ㅁ 토지 또는 임야대장 / 1통
ㅁ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 1통
ㅁ 건축물대장등본(해당하는 경우) / 1통
위는 원본을 원칙으로 하지만... "거래신고필증"은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루한 장마철에 가족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인수봉님 참 좋으시 분이시군요~ ..
따뜻한 격려의 말씀 ... 감사합니다... 무더위에 건강하시고 보람된 주말 맞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