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1억4천700여만 원을 추징금으로 선고 받은 신 현국 시장의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이 지난 14일 오후 5시 40분경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 김현환 부장판사 주재로 속행됐다.
피고인 인증신문을 시작으로 속행된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3월 10일 첫 심리때 신현국 피고인 변호인이 증인으로 신청했던 신 시장 측근인 송모씨와 신모씨가 법정에 출두했다.
신씨화수회 관계자인 신모 증인은 “신씨화수회에서 모금해 전달한 돈이 정치자금법에 위배되는 줄 몰랐다”면서 “어려움에 처한 종중원을 돕기 위한 순수한 모금이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신모씨는 검찰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변호사비용을 모금해 전달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자 “어려움에 처한 환자가 돈이 없어 병원에 갈 수 없다면 당연히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본질을 외면하는 답변을 하자 재판장과 검사가 동시에 어이없는 듯 웃음을 띠기도 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250만 원이 선고되자 이를 뒤집기 위해 변호사비용으로 돈을 받았으므로 명백한 정치자금법위반이며 신현국 피고인은 공무원을 동원해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4천700여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신시장과 같이 기소된 친구인 이모씨에게는 징역 8월을, 다른 친구 3명에게는 각각 300만 원의 벌금을, 공무원 5명에게는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구형했다.
변호인들은 “헌법에 보장된 변호사 조력을 받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된 만큼 정치자금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면서 “문경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피고인에게 잔여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읍소했다.
신현국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송구스럽다.”면서 “정치자금법에 위배되는지 정말 몰랐으니 억울함이 없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당초 5월 24일로 발표했다가 검찰측에서 앞서 진행됐던 다른 사건의(같은 날 같은 법정에서 신 시장 사건 재판에 앞서 5~6건의 재판이 있었다) 선고기일은 5월 12일이었는데 너무 길게 선고기일을 잡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이의를 제기하자 19일 오전 9시 30분으로 발표했다가 다시 오후 1시 30분으로 정정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재판 진행상을 보여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