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 일부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이 의무화 되어 있으나 해당지역이 국한되어 있다보니 커다란 이슈가 되지 못하여 이에 대한 확인,설명이 미비합니다. 이렇다 보니 자칫 잘못하면 중개사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되어 물적, 심적 고통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강서구내의 해당지역 중개시에도 필히 문서로 작성,제시 하여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읍니다.
우장산동 일부지역, 방화뉴타운 등 재개발. 재건축 중인 지역(물건)이 모두 이에 속합니다.
아무쪼록 해당지역(물건) 중개시 각별히 유의하셔서 강서구지회에서는 한분의 회원도 행정처분을 당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강서구지회 박병구지회장
----------------------------------------------------------------------------------------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 제3항 및 제4항
개정내용
-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 제4항이 신설(09,5,27)되어 시행됨에 따라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등)구역내 토지 또는 건축물과 관련된 매매,전세,임대차 또는 지상권설정 등 부동산거래계약시
- 같은법 제79조 제3항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거래를 주관하는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확인.설명하도록 제도화 됨.
- 관련근거자료 확보하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및 작성시 제시해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3항 : 토지등 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정비구역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전세,임대차 또는 지상권 설정등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계약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거래상대방에게 설명 고지하고, 거래계약서에 기재후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7>
1. 해당정비사업의 추진단계
2. 퇴거예정시기 (건축물의 경우 철거예정시기를 포함한다)
3. 제5조, 제19조, 제44조제5항, 제50조의2에 따른 권리제한.
4. 그 밖에 거래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행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79조 4항 : 제3항 각호의 사항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으로 본다.<신설 2009.5.27>
----------------------------------------------------------------------------------------
* 법적인 양식은 아니지만 위의 법조문에 근거하여 만든 양식이 있어서 올립니다.
해당물건 중개시 이를 참고하셔서 근거자료와 함께 작성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정비사업 중개대상물 확인.설명.hwp
사용방법 / 위의 양식다운로드 - 우측의 "파일받기" 클릭- 바탕화면에 저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위를 클릭하시면 아래의 양식 전문이 나옵니다>
첫댓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을 등록해 주세요.
파일다운이 검정색으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하죠.....
한글 2002 버전 이상이면 열릴텐데요...
각지역 진행사항을 자세히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방화뉴타운 같은 경우 구역별 진행상태를 중개사들도 대부분 모르고 있어 확인.설명을 작성하기전 교육이 먼저 선행되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되겠네요...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이 올려 주시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