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이름: 000
주소: 생략.
본 학교 재학중인 양천고등학교 000은 다음과같은 이유로 징계,파면된 김형태 선생님의 파면을 반대한다.
먼저 징계 사유가된 항목 9가지 항목에대해 반박한다.
1. 2008. 5. 28 포털사이트 다음에 “현직교사 신분으로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내부 비공개 자료인 2007학년도 우수담임 선정 결과표를 공개함으로써 비공개해야 할 학교내부문서를 유출하여 학교 이미지를 실추하여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제 60조(비밀엄수의 의무) 및 사립학교법 제 61조 1항 1호(교원신분에 위배되는 행위), 2호(직무태만), 3호(품위손상)을 위반하였음.
위와 같은사항은 물론 당장의 학교의 품위가 손상 될순 있다. 그러나 그것이 파면사유가 될 수 없고 또 징계사유가 될수는없다. 만약 그것이 징계사유가 된다면 그것은 김형태선생님께서 정말 악의적인 목적으로 학교에대한 비방적인 글을 썼을때 성립된다. 그러나 김형태선생님께서 정말 학교를 해할 목적으로 글을 썻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없다. 또 도대체 직무태만과 교원신분에 위배되는 행위에대한 징계가 성립되는 지 알수 없다라는것이다.
2. 쿨 메신저 통해 동창회비 2천만원 빼내 썼다는 유언비어 퍼뜨려 위화감 조성
일단 유언비어가 아니라 이것은 ‘팩트’ 즉 사실관계이다 그리고 학교에 대한 비리사실이나 그런것은 절대로 알리지말고 덮어두어야만 한다라는 말인가? 그것은즉 어떠한 사안에대해서 그것이 부정한것이고, 부패한것일지라도 학교내에 위화감을 조성학고 학교 품위가 손상된다면 그냥 눈감고 뒷짐지고 앉아있으란말인가? 그렇게된다면 이 학교가 어떻게 아니 더나아가서 사회가 어떻게 될것인가? 고인물은 썩기마련이다 누군가는 정화를 해야한다 그역할을 김형태선생님께서 한것이기 때문에 위징계사유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 발언은 1번내용과도 관련이있음)
3. 다음 아고라 방에 양천고 살려주세요 - 학교 명예 실추, 직무 태만, 품위손상
위의 1,2번의 이유와 같기 때문에 생략한다. 역시 성립되지않는다.
4. 전국학력평가 감독 하면서 학생에게 말을 걸어 몇몇 학생에게 집중을 못하게 함
교사가 학생을 자는데 깨우는게 잘못이라면 황당할 따름이다. 시험보는데 자고있는데 그냥 자게 내버려두면 그게 진정한 교사의 역할인가? 전혀 논리가 성립되지않는다. 두 번째로 사담을 덧붙이자면 학교에서 자꾸 위사항을 걸고 넘어지는데 당시 상황에서 김형태선생님께서 들어가셨던 반 담임선생님이 일부러 그 사안에대해서 반 학생들에게 진술서를 쓰게했다고 한다. ( 김형태선생님이 시끄럽게 했다는..) 따라서 이사항은 과잉해석된부분이 많다.
5. 잠 좀 자자, 시험 이제 그만 등 뺏지 배부 및 이명박 out이라는 반정부적 포스터를 교실에 가져와 학생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방치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당시 나는 김형태선생님이 뺏지와 포스터를 나눠줬다는 반들중에 하나에 속해있었다. 그러나 전혀 교실와서 그러한 뺏지와 포스터를 나눠준 사실자체가 없다. 좀 ‘팩트’를가지고 일을 처리해야지 왜 없는말을 만들어 내는가?
6. CA 시간에 시집을 교재로 수업하면서 30여명의 학생에게 5천원씩 강매한 사실
이것도 사실관계문제다 전혀 사실무근의 이야기이고 이당시에도 몇몇아이들에게 진술서를 강요해서 과잉 해석된부분이있다. 또한 역으로 예기하자면 그간에 부교재를 거의 강제적으로 사용하게한 (시험문제 출제및 수업중 진도를 부교재로 나감) 국사과와 2학년 정치의 경우에대한 처벌을 없는지 모르겠다라는것이다. 이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는것 아닌가?
7. 최교감을 압박하여, 교감이 정신적인 압박감에 병가를 낸 상태여서 학사일정에 차질을 줌 / 부하교사로서의 직속상관에 대한
복종의 의무를 다하지 못함
(이부분은 재학생으로서 판단할수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간단한 언급만함) 확실한건 좀 단편적일순 있겠으나 작년 2학기중 필자가 수업을받는 교실층에 있는 한 특별실에서 이사장이 정교사 전원 모아놓고 연설한 사실이있음 당시 학생부장이 복도를 통제해서 자세한 상황을 듣지못했으나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한 아이의 증언에 의하면 교감이 김형태선생님을 폭행 하려 했고 그과정에서 체육선생님이 막았다고함. 이러한 단편적인 사실로 판단하건데 교감이 정신적인 압박감에 시달렸다는것은 맞지않음.
8. 행정실장으로부터 학교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사실 - 내부문서 유출, 업무 해태
9.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악의적으로 인터넷 카페에 유포하고, 쿨 메신저 통해 전교사에게 전달함(학교장 허락 받지 않음)
위의 1,2번 내용에대한 이유와같음.
위와같은 학교의 징계이유에대해서 필자는 위와같이 반박하는바이다.
두 번째로 김형태선생님이 하신 역할과, 그 영향에대한 이야기이다.
김형태선생님은 사회적으로 볼때 흔히 말하는 ‘내부고발’을 한 샘이된다.
뭐 다른 나라도 몇몇 선진국을 제외하고는 위와같은 사항이 민감한 사항이라 할수있지만 우리나라같은 경우 내부고발하면 말그대로 목숨 걸고 해야한다.
왜? 사회적으로 한마디로 ‘따’당한다. 또 손가락질 받는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손가락질받고 징계받아야할 사항인가? 우리나라는 공동체적 특성이 두드러지는등 개인주의보다는 공동체의 이익과 번영을 더 중요시하는 성향이 강하다. 따라서 공동체내부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지않고 또 드러내면 지탄 받는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것들이 옳은것인가?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고 두 손으로 하늘을 가릴수는 없는 법이다. 그런것들을 미봉책으로 막는다면 당장의 급한일은 해결될수 있을지모르나 그것은 암덩어리처럼 더욱더 커져서 결국은 더큰 비용을 치러야만할 상황이 반드시온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못하고 당장에 그러한것들을 드러냇다고해서 징계하고, 파면한다.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썩은 부분이 있있어도 그것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도려내려 하는 사람이 없어왔고, 또 없다.
그러나 그런역할을 하는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는 발전하기 마련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김형태선생님이 한 역할은 정당했고 이시대 학생들의 표본이 될만하며, 또 시대의 의인이라 할수있는것이다. 만약 이 징계가 정당화되고 성립된다면 그것은 우리사회가 썩었다는것을 또한번 반증하는 일일것이다. 제발 김형태선생님에대한 부당 징계를 철회하기바란다.
첫댓글 야 조전대미 글 잘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