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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 시 판** 스크랩 외곽순환도로, 일산대교 통행료 이렇게 내릴 수 있다
이재준 추천 0 조회 25 13.12.06 04:5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자료 2번 저기에 보면 30년간 운영비가 7,454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법인세가 1조 1,291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법인세를 그만큼을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안 내고 자기네들이 착복을 한다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저것이 공사 원가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을 집어 넣어 놓고 지금까지 이용자들한테 착복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돌려달라고 지금 소송을 진행 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글쎄 이것도 좀 의원님 질문하시는 게 워낙 구체적인 질문이시고 또 법률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재준 의원    이거 벌써 2년 됐습니다. 도정질의도 두 번씩이나 했고요. 3번 올려주십시오. 자료 3번 좀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외곽순환도로 북부 구간 법인세를 원가에 반영되는 비율을 따져봤습니다. 이걸 달라 그러니까 안 주셔요. 실제 투자비는 1조 3,500억이 들어와서 8,500억 차입을 했으니까 5,000억이 들어갔습니다. 법인세가 1조 1,291억인데, 저거 곱하기로 잘못 되어 있네. 나누기 27.5% 법인세율 하면 4조 1,000억 정도의 이익이 날 경우에 저 법인세가 등식으로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4조 1,000억에다가 7,400억 운영비에다가 그다음에 원가 균등 30년간 균등분할 상환하는 걸로 해서 5,000억에다가 그다음에 법인세 1조 1,291억 하면 총해서 6조 4,000억이라는 매출이 나옵니다. 그 매출을 가지고 법인세 비율로 따지면 17.4%가 법인세가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이 계산에서 혹시 제가 잘못됐다고 말하실 근거 있습니까? 그런 허점 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계산은 맞으실 거로 봅니다.
이재준 의원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 도지사 김문수    계산은 맞지만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연 감면이 기획재정부에서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이재준 의원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해야 되는 것이고 원가 속에서 빼내서, 이거는 분명히 잘못 우리가 산식을 했으니까 원가에서 빼내서 이 법인세는 이익이 발생됐을 때만 내는 거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도지사니까 도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벌써 세 번째가 이 도정질의인데 액션 취한 게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도의원이 돼 갖고 정치적으로 해결 못하고 고발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도의원이 여기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못해서 개인적으로 고발을 하고 이런 사태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 도지사 김문수    글쎄 뭐 고발을 해서라도 잘되면 저라도 하겠는데 의원님 아시다시피…….
이재준 의원    잘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렇게 악독한 전문 집단들이 주주자본주의의 대리인 역할을 언제까지 하게 내버려둘 거냐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용납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국회 예산처가 국가가 인수해서 운영을 하면 8,000억 정도 이익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국민연금이 매입을 할 때 또 8,000억을 냈어. 그러면 총 1조 6,000억이란 돈이 이익이 생긴다는 가설이 성립합니다. 1조 6,000억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에서 수익모델은 통행료밖에 없다는 거죠. 통행료가 1조 6,000억 원어치가 더 부풀려진 겁니다. 그렇잖아요. 수익모델은 통행료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이 모델을 고수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우리 TF팀에서도 만들어서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뭔가 말을 하셔야 될 때죠.
○ 도지사 김문수    저희들도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따져보고 있는데 아직 의원님 말씀을…….
이재준 의원    언제까지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되고 언론플레이도 하시고 강하게 요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 도지사 김문수    이 문제는 하여튼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재준 의원    그리고 기재부가, 기재부장관께서 미래가치, 30년 후에 반납됐을 때 그때 통행료를 징수하니까 그때 얻어지는 수익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것도 좀 더…….
이재준 의원    30년 후에 지금까지 통행료를 받아서 전부 환수를 했어요. 그다음에는 무료로 하지 않고 유료도로로 계속 존치를 시킬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수익은 국가가 투자한 것이 아니라 통행료를 납부한 사람들이 투자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미래가치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도지사 김문수    저는 원칙적으로 길 닦아 놓고 돈 받는 거는 기본적으로 반대입니다마는 이 여러 가지…….
이재준 의원    그렇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갖고 또 다른 민자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익을 받습니다. 받을 건데 그러면 그 미래가치에 대해서 존재한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글쎄요 그것도, 의원님 주장하시는 거 이거 매우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쉽게 판단이 잘 안 됩니다.
이재준 의원    아니, 소신껏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 도지사 김문수    우리 국장님이 조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의원    네. 시간이 많이 가니까 빨리빨리 하시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교통건설국장 김억기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그 내용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재부에 건의하기 위해서.
이재준 의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미래가치에 대해서?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인정합니다.
이재준 의원    그러면 됐습니다. 지사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래가치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법인세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제가 고발을 해서 소송을 추진 중이고 이렇다면 일산대교에 대해서 미래가치는 어떻게 인정하실 겁니까? 일산대교의 최종 수익자는 우리인데 경기도가, 경기도 재산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이재준 의원    그렇다면 일산대교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다음에 그 수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산대교의 통행료에 반영을 시켜주실 거냐는 얘기예요. 법인세 부분만큼 여기에 나와 있듯이 7%~10%가 법인세가 원가에서 차지하고 미래가치가 있다 그러면 이번에 100원이 오른 것은 부당한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경기도지사의 역량 속에서, 관할 속에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 도지사 김문수    그래도 하여튼 저희들 수익…….
이재준 의원    똑같은 모델인데 경기도의 재산이 돼요, 일산대교가. 사용자들이 낸 돈을 갖고 지은 그것이 재산이 우리가 무상으로 취득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 미래가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통행료를 낮출 용의는 없냐는 거죠. 똑같은 논리거든요.
○ 도지사 김문수    통행료를 저희들도 올리지 않으려고 많은 검토를 했는데 도저히 불가피해서…….
이재준 의원    그러니까 이번에 통행료 100원 올렸지 않습니까? 그거를 내리라고 하시고 그것은 왜 내려야 되냐면 법인세 부분만큼을 빼내면 17.5%가 거기에서 원가가 부담이 되니까 그만큼을 빼내라고 얘기했을 때 1,000원으로 내려올 수 있는 거죠.
○ 도지사 김문수    그건 해결이 되면 그런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법인세 부분이 끝이 안 났기 때문에 당장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재준 의원    그거는 우리가 협상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경기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것은 추후 서면으로 좀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안이 있으시면 직접 협상에 참여하시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저희들이 아무리 해도 안 돼서 100원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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