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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NEIS 자문단 지원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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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Q&A 게시판 장기인정결석으로 인한 수행평가 점수 부여
부실한체력 추천 0 조회 207 16.07.08 16:1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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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7.12 09:30

    첫댓글 1. 학기초 평가계획서에 수행평가(과정형 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에 대하여 기준을 정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거쳐 평가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지금이라도 교과협의회를거쳐 심의를 받아 시행하여야 합니다.
    2. 서술형인 경우 1회의 평가이므로 이전(중간) 이후(기말)을 기준으로 인정점을 산출한다는 의미입니다. 역시 학업성적관리규정(근무학교)에 있는 아마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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