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인정결석(2달정도?)으로 인하여 수행평가 점수 부여에 관하여 여쭤보고자 합니다.
1. 수행평가 점수 부여시 교과별협의회를 거친 교과별 수행평가 계획서에 따른다.
2. 제28조 인정점 부여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지필평가는 직전후가 파악이 되는데 수행평가의 경우 이전/이후의 성적은 무엇이 기준이 될까요?)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첫댓글 1. 학기초 평가계획서에 수행평가(과정형 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에 대하여 기준을 정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거쳐 평가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지금이라도 교과협의회를거쳐 심의를 받아 시행하여야 합니다.2. 서술형인 경우 1회의 평가이므로 이전(중간) 이후(기말)을 기준으로 인정점을 산출한다는 의미입니다. 역시 학업성적관리규정(근무학교)에 있는 아마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첫댓글 1. 학기초 평가계획서에 수행평가(과정형 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에 대하여 기준을 정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거쳐 평가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지금이라도 교과협의회를거쳐 심의를 받아 시행하여야 합니다.
2. 서술형인 경우 1회의 평가이므로 이전(중간) 이후(기말)을 기준으로 인정점을 산출한다는 의미입니다. 역시 학업성적관리규정(근무학교)에 있는 아마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