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28(요검사)에서 나-389(일반화학검사)로 이동
※ 나-29(요검사)에서 나-389(일반화학검사)로 이동
나-389-가 포르피린계화합물(정성)(C3891)
나-389-나-(1) 포르피린계화합물(정량, 일반)(C3892)
나-389-나-(2) 포르피린계화합물(정량, 정밀)(C3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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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목적 : 요 중 포르피린계 화합물을 정량함으로써 Porphyria의 진단 등에 유용한 선별 검사이다.
(2) 검사방법 : HPLC법으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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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orphyrin은 Heme 합성 과정의 중간체 또는 유래 산물인 Uroporphyrin(UP), Coproporphyrin(CP), Protoporphyrin(PP), 그 전구물질인 PBG(Porphobilinogen)을 합쳐 Porphyrins라 한다. 개개의 Porphyrin 유도체는 물에 대한 용해성이 다른데 PBG>UP>CP>PP의 순으로 물에서 용해된다. 그러므로 가장 용해가 안되는 Pp는 담즙으로 배설되지만, CP는 요로도 일부 배설되고, UP와 PBG는 거의가 요로 배설된다. 다라서 요에는 UP/CP/PBG, 분변에서는 CP/PP, 적혈구에는 UP/CP/PP가 주요 측정 대상이 되는 것이다.
(1) 요중 Uroporphyrin이 증가하는 질환 : 정상인의 1일 배설량은 20ug이하.
Congenital Erythropoietin Porphyria(CEP), Hereditary Coproporphyria(HCP), Porphyria Cutanea Tarda(PCT) 환자에서 현저하게 증가한다.
(2) 요중 Coproporphyrin이 증가하는 질환 : 대표적 질환은 HCP와 납(Pb)중독.
(3) 유의사항 : Porphyrine은 대단히 불안정한 물질이므로 냉암소에서 중성의 pH로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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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목적 : 요 중 포르피린계 화합물을 정성함으로써 Porphyria의 진단 등에 유용한 선별 검사이다.
(2) 검사방법 : Watson-Schwartz Test로서, 검체뇨를 산성화시키고 원침한 후 상층액을 UV등으로 형광유무 관찰하여 측정한다. 4개의 Pyrrole Ring으로 구성된 Porphyrin은 UV에서 형광을 발한다. pH가 다른 유기용매를 사용하여 추출하여 농도를 구한다.
① 혈액검사 결과나 여러 검체에서의 포르피린 검사 결과 및 여타 임상화학검사들 간의 상호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무작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검사전 오류나 검사상 오류를 줄이기 위한정도관리에 관여한다.
(3) 총폴피린(정성 뇨, 정성 혈액), 코프로폴피린, 델타-ALA, 특수화학 검사 : 납중독, 급성 폴피린증 등에서 적혈구내, 소변내, 대변내의 증감에 따른 감별진단이 가능하며 임상소견 및 관련 검사 결과를 고려하여 면밀한 검토 및 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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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프로포피린, 프로토포피린, 유도포피린, 포르포빌리노젠, 델타아미노레브린산 각각
2. Porphyrin이라 함은 Corproporphyrin과 Uroporphyrin을 총칭하며 소변에서 Porphyrin의 발견유무검사는 정성검사로 나-28(포르피린게화합물, 정성)에, 이의 종류에 대한 24hr 뇨중 함량검사는 정량검사로 나-29(포르피린계화합물, 정량)에 해당됨.
3. 나-29-주 : 혈액으로 검사를 행한 경우에도 소정 검사료를 산정한다.
※ 나-539(효소면역측정)에서 나-394(일반화학검사)로 이동
나-394-가 트로포닌 T(C3941)
나-394-나 트로포닌 I (C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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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목적 : 심근경색증의 조기 진단을 위하여 실시한다.
(2) 검사방법 : 효소면역법으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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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Troponin-T, Troponin-I 검사 동시 실시시 인정여부 : Troponin-I와 Troponin-T는 심근경색의 조기진단을 위한 동일목적의 검사이므로, Troponin-I와 Troponin-T검사를 동시에 실시했을 때는 1종목만 인정한다.
[중심조위, 1991-1998년 심사지침 공개]
(2) Troponin-T, Troponin-I, CK-MB 검사 동시 실시시 인정여부 : Troponin-I와 T는 심근경색의 유무판정을 위한 검사이고, CK-MB는 심근의 변화를 보는 검사이므로, 심근경색의 초기진단시는 Troponin-I 또는 T와 CK-MB검사의 동시 실시는 인정하나, 진단이후 추적검사시에는 CK-MB검사만 인정한다.
[중심조위, 1991-1998년 심사지침 공개]
2. 화학발광면역측정법(Chemiluminescence Immuno Assay)으로 실시한 나-600-라(Myoglobin검사)는 심근경색의 조기진단을 위해 실시하기도 하나, 임상에서 보편적으로 실시하는 검사가 아니며, 현재 동일목적의 검사로 Troponin 및 CK-MB 등이 보험급여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CIA법으로 실시하는 Myoglobin 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중심조위, 1991-1998년 심사지침 공개]
3. 급성심근경색증의 신속한 진단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CK, CK-MB 및 LDH Isoenzyme법이 있으나 효소면역법에 의한 Troponin-T 검사는 최근에 기존의 심근효소들보다 심근경색 진단에 있어서 우수한 진단적 예민도를 보이며 특히 혈중에 조기 출현하고 장시간 지속하여 정상인의 혈중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으므로 심근경색의 초기단계 또는 심근손상에 민감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보험급여하며 검사료는 CK-MB(나-264, B2640)의 소정금액을 준용산정함. [급여 65720-647호, 1995/05/18]
(복지부고시 제95-55호, 1995.12.10 시행 나-539 수가신설됨)
4. 나-539(트로포닌 T) Troponin I : Tropomin-I는 혈중에 조기 출현하여 높은 진단적예민도를 보이는 급성심근경색증의 조기진단에 유용한 검사로서 보험급여 인정하며, 수가는 나-539(Troponin-T)에 준용토록 하며, Troponin-I와 Troponin-T검사를 동시 실시시는 1종목만 인정됨. Troponin-I와 T는 심근경색의 유무판정을 위한 검사이고, CK-MB는 심근의 변화를 보는 검사이므로 심근경색 초기 진단시는 Troponin-T, I, CK-MB검사는 동시 실시 가능하나, 진단 이후의 추적검사시는 CK-MB만 인정. [진료비심사위, 1998/09/02]
5. Troponin-T Rapid Test : Troponin-T Rapid Test는 15분 이내에 급성심근경색증을 진단할 수 있어 간편하고 편리한 장점은 있으나, 정량검사가 아니며 추후 환자의 치료상태나 병의 호전여부를 비교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타 검사와의 중복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중심조위, 1999년 11월분 심사지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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