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서
1. 2021.10.31.옥구장씨 창성교수공파 종중 차석 연고항존자 장현찬이 발송한 임시총회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음 □ 있음□ √체크하세요
2. 2021.02.27.종중규약에 의거 장병규가 회장으로 재 선출 되었고,만에 일 선출과정에서 하자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총회무효확인 확정판결문”을 받은후 적법 절차를 거쳐서 총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옳다□ 틀리다 □
3. 종중규약 제7조에 회장 유고시에는 가장 연장자인 이사가 자동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라고 규정된 ‘종중헌법’을 무시하고 총회 소집권한이 없는 ‘장현찬’이 불법으로 총회를 소집하여 장광우를 옥구장씨 창성교수공파 종중회장으로 9명(성원미달)이 선출한 결의서를 인정할수 없다 □ 인정한다 □
4. 절차적 정의를 지키지 않고 종중재산(법인도장,통장,종중회관건물)을 인계하라고 강요,협박하는 것은 부당하다□ 정당하다□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신분증 사본
신분증(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이곳에 올려놓고
신분증 뒷 자리숫자는 종이쪽지 대고,카톡이나
문자로 사진찍어 보내시면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2022년 월 일
위 확인자 주소:
성명: 서명 연락처:
참고사항: 옥구장씨창성교수 종중 법인이사 등록을 위해서 각파(문억.동산.표석.용암)에서 4명씩 추천하여
010-5332-6113 장병규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