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1일부(발권일 기준)적용되는 국내/국제선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를
아래와같이 안내드리오니, 여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유류할증료
- 한국 출발 국제선 노선별 유류할증료 금액 (왕복)
출발 |
도착 |
현행 |
변경 |
한국 |
일본·중국 산동성 |
6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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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하이/옌타이/칭다오/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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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북아 |
10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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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대만/하바로프스크/사할린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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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
12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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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판/괌/팔라우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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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아·중앙아시아 |
14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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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리/타슈켄트/알마티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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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양주·중동 |
28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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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아프리카 |
30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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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
30 |
74 |
2. 시행일 : 2015년 6월 1일 ~ 6월 30일 (발권일 기준)
3. 면제대상
- 국제선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 승객(만 2세 미만)
4. 할인대상 : 없음
※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 한국 출발 여정의 유류할증료는 미국 달러화(USD) 금액을 매일 외환은행 고시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KRW)로 환산하므로 항공권 발권일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