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상해 및 질병)(영구치)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치아보험 덴탈파트너 자동갱신형 2304.9
판매개시일:2023.04.24
삼성화재 치아보험 약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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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치아관련 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되는 치아관련 용어의 정의는, 이 특별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치 : 타고난 이를 인공치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자연적으로 난 치아를 말합니다. 단, 자연적으로 난 치아 중 치아수복물 및 치아보철물을 제외한 부분에 한합니다.
2. 영구치 : 유치(젖니)가 빠진 후 나는 자연 치아를 말합니다. 단,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 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 치아)는 제외합니다.
3. 유치 : 젖먹이 때 나서 아직 영구치가 나지 않은 치아를 말합니다.
제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제2항에서 정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 보장개시일(책임개시 일) 이후에 진단받은「치아우식증(충치)」,「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를 직접 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치과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치과병원, 치과의원,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제5조(「영구치 발거」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정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 거한 부위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영구치 발거 1개당 시술방법에 따라 아래에 정한 금액을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 위에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1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2조(환급금 의 중도인출), 제13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