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이에 본지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본교생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도를 알아보고 아울러 학내의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지난 3월 28일, CJ홈쇼핑 회원 200만 명의 개인 회원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경품당첨을 빙자한 텔레마케팅 등에 이용됐다. 또 지난 2일 모 통신사의 휴대전화 가입고객의 정보(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진 등)가 기록된 서류 500여 장이 도로변에 버려진 것이 발견되는 등 업체의 개인정보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본지는 재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개인정보에 대한 본교생의 인식도를 알아봤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본인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용될 경우 당사자의 안녕과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2004년 12월 대구시가 ‘대구소비자연맹’의 도움을 얻어 대구시민 4백96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구시민 3명중 1명이 전자 상거래 시 개인정보 유출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비슷하게 본교생의 26.8%(1백7명)도 개인정보 유출경험과 그로 인한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분별하게 노출된 개인정보는 신용카드 무단발급, 개인명의도용, 공문서 위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뿐만 아니라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도 야기한다. 피해 대응에 있어서 86%(92명)는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사업자에게 직접 항의하거나 소비자 단체 등 관련기관에 고발한 경우는 10.2%(11명)에 그쳤다. 그 이유는 63%(58명)가 ‘귀찮아서’, 5.4%(5명)는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고 응답해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7%(19명)는 ‘방법을 잘 몰라서’라고 응답했다.
대구녹색 소비자연대 이명희 사무국장은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면 즉각 관련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스팸전화 신고제와 관련해서 현향란(공대화학공학 04) 씨는 “일일이 신고하기도 귀찮고 그런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인터넷 사이트 가입 시 기재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92.3%(3백69명)가 ‘일정부분만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7.8%(31명)는 ‘모두 필요하지 않다’고 대답해 학생들은 인터넷 사이트 가입시 기재하는 개인정보가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모 검색사이트의 경우 최종학력과 직업을 기입하지 않으면 회원가입을 할 수 없다. 또 62.5%(2백50명)는 인터넷 사이트 회원 가입 시 약관을 읽지 않고 가입하며 36.8%(1백47명)는 대충 훑어보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동의서를 보면 대부분 ‘아래 내용에 동의하시면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OO보험 등에 제공되며 금융상품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이메일, 전화 등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93.3%(3백73명)는 자신이 가입한 사이트 개수를 정확히 모르고 있어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일부터 스팸 전화나 스팸 팩스를 처벌하는 광고전송 수신자 사전 동의제인 ‘옵트인 제도’가 전면 시행돼 종전에는 수신자가 거부하기 전까지는 전화, 팩스로 광고를 보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수신자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 팩스광고를 보내면 처벌을 받는다. 스팸전화를 받았다면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로나 이동통신업체 서비스센터114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