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청 홈페이지에는 대덕테크노벨리 아파트 입주자들의 민원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분양당시의 모델하우스 및 카타로그와 현재 시공상황과 매우 달라 입주자들이 재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도 사전에 확인하여 시공사항이 틀린부분에 대해 시정토록 요구하여야 겠습니다. (유성구청 홈페이지 민원 내용)
대덕 테크노밸리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 시공에 따른 민원
귀 구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유성구내의 주민들을 위한 업무에 여념이 없으심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본 글은 관평동 테크노밸리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의 신축공사에 있어 입주자와 시공사(시행사포함)와의 계약내용과 현저히 다른 시공이 진행되고 있는바 이에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 유성구청은 시행사의 분양 승인요청에 따른 제반의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하여 사업승인을 허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귀 구청에 제출된 자료 (대덕 테크노밸리 신동아 아파트 45평형(이하 구청자료))에 의거하여 성실히 시행 완료하여야 하며 이의 결과물로 사용승인을 요청하여야 하지만, 당 신동아 파밀리에의 시공은 제출된 자료에 준한 공사가 올바르게 행하여 지지 않은바 이에따른 입주민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귀 구청의 사용승인 심사에 따른 올바른 시행지시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로 사용승인이 허락될 경우 발생 될 입주민들의 모든 재산상의 손해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귀 구청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아래 항목 해당 평형의 시공 조치에 대한 답변을 12월 15일까지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없을시 시청 및 이상의 상급 기간에 민원 제기를 할 것 입니다.
아래 첨부되는 자료는 해당 현장의 45평에 해당되며 시행사가 귀 구청에 제출한 자료 및 모델하우스와 카다로그상에 표기된 내용을 기준으로 그 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하였으니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어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항 목 ―
1. 안방의 부부 욕실에 바디 샤워기 설치 안됨 [사진대지 1 ]
2. 주방/보조주방 가구의 제품이 입주자의 동의나 협의없이 변경됨. [사진대지 2 ]
3. 현관바닥 마감재가 카다로그 및 구청자료와 다른제품이 사용됨. [사진대지 3 ]
(2번항목과 3번항목의 두 사항은 공정상 재설치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준공전의 대책과, 준공후 어떤한 조치를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시행사와 시공사측의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상기 내용에 대한 구체적 자료는 아래 첨부 표와 설명을 보시고 검토 바랍니다.
1. 사진대지-1
- 분양당시 모델 하우스의 설명과 신동아 파밀리에 홈페이지 e카달로그상에 바디샤워기가 설치됨을 알고 분양 계약을 했으나 현재 부부욕실에 바디샤워기가 설치되지 않았음에 이에 따른 조치가 요구됨
2. 사진대지-2
- 시행사에서 제품의 단종에 의한 경우 시중품 중 동등이상의 제품을 선정하여 입주민과의 협의에 의하여 제품을 변경할 수는 있으나 당 현장의 경우 설계도서 와 구청사진 자료에 나타난 것 처럼 에넥스 제품은 현재 원만한 자재수급이 가능한 상태이며 이에 따른 애로사항이 없는 상황이나 입주민의 동의나 협의과정이 없이 제품의 사양이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조치가 요구됨.
3. 사진대지-3
- 구청자료 및 카다로그상의 현관바닥 사용자재는 천연대리석 및 폴리싱타일이지만 현재 시공된 자재는 폴리싱타일 및 인조대리석으로 시공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조치가 요구됨.
2005년 12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