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치료비 추가특별약관
메리츠화재 약관자료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배상책임손해조항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소유(관리) 자 특별약관 제2조(사고)에 기재된 사고로 그 시설물의 이용자(이하 “타인”이라 합니다)가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치료비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② 타인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형법상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타인의 뇌질환, 질병 또는 심신상실
④ 타인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⑤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⑥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⑦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방사선, 방사능, 원자핵 물질에 의한 손해 및 공해물질로 인 한 손해
⑧ 타인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있는 치료비
⑨ 상해를 입은 타인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체육지도자 등 피보험자의 근로자를 포함 합니다)가 치료하여 가중된 손해
⑩ 체육시설 구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이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상태에서 그 음식물이나 재물로 인해 발생한 손해
⑪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2.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⑫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치료비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는 타인이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일로부터 180일을 초과하여 진료를 받아 발생한 치료비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치료비】
응급처치비용, 치료, 수술, 영상촬영 등 제반검사, 보철기구를 포함한 치과치료비, 구급차, 입원(건강보험 기준병실 기준), 병원이 실시한 전문간호 및 장례비를 말하며 국민건강보험 법 적용대상인 한방치료를 포함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소유(관리)자 특별약관, 배상책임손해조항 및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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