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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학 전 양천구청장·맹인섭 전 용산 대통령실 출입기자, 손학규 대통령 만들기 동원 언론사 주주권확인訴·혈투
맹 기자, “주식 제공한 적 없고 편취 당했다”VS 이 전 구청장,“사실상 공짜로 줬다”
동아시아미래재단(이하 동미재) 회원으로 한때 손학규 동미재 상임고문 대통령 만들기에 함께했던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과 맹인섭 전 용산 대통령실 출입 기자(K 일간지 기자)가 손 고문의 대통령 만들기에 동원됐던 인터넷 언론사의 주식을 두고 수년째 혈투 중이다.
◆사건의 발단
2015년 4월 어느 날 동미재 회원으로 당시 A의원의 비서관이었던 맹 기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동미재 회원 B씨로부터 동미재 사무총장인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이 손 고문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신설법인이 아닌 최소 몇 년 정도 운영 이력이 있는 인터넷 언론사를 필요로 한다는 이야기와 함께 당시 동미재 실세였던 이 전 양천구청장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직접 전화해서 맹 기자 소유의 휴업 중인 언론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양측 다 좋을 것이라며 꼭 전화해보라는 부탁을 듣고 이 전 구청장과 전화 통화가 성사되며 문제가 시작됐다.
맹 기자에 따르면 약 20여 년 전부터 인연이 있어 잘 알고 지내던 야당 A의원의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5급 비서관으로 취업해 바쁘게 A의원을 보좌하던 중이었고 동미재 내에선 2012년 손 고문의 대선 경선 패배와 2014년 보궐선거에서의 연이은 패배의 원인 중 하나가 온라인의 열세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었다.
또 맹 기자는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이 4·29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해 당시 문재인 당 대표의 지도력이 손상을 입은 상태였고 친노무현 계를 대신하기 위한 강력한 야권 리더로 강진 만덕산에 칩거 중인 손 고문이 부각 됐던 시기였다고 기억했다.
이 같은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야권의 리더 중 하나로 부각 되던 손 고문은 사실상 동미재 내부에선 이미 대통령이 되는 분위기였고 동미재 사무총장이던 이 전 구청장의 위세는 막강한 상태였다는 것이 맹 기자를 포함해 당시 일부 동미재 회원들의 주장이다.
손 고문의 지지자였던 맹 기자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소유인 휴업상태인 언론사 법인을 손 고문 대통령 만들기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으로 생각됐던 시기였다.
이후 맹 기자는 이 전 구청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 전 구청장으로부터 맹 기자 소유 언론사 법인을 동미재에서 사용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비용을 얼마를 지급하면 되겠느냐고 질문해 오자 이 전 구청장의 이 같은 질문에 비용은 필요 없다고 사양하며 그냥 언론사 법인의 대표이사만 변경하면 동미재에서 자신의 법인을 손 고문 대통령 만들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추후 대표이사인 자신이 직접 언론사 법인 대표이사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서 직접 가져다드리겠다고 약속하고 전화를 종료했다.
맹 기자는 이 구청장과 전화 통화한 후 며칠이 지난 2015년 5월 1일 경 자신과 자신의 아내가 각각 50%씩 총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휴업상태의 언론사 법인을 동미재에서 사용 할수 있도록 대표이사 변경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당시 자신의 회사 앞으로 자신의 대표이사 사임서와 이사인 아내의 사임서와 함께 맹 기자 소유 법인의 인감도장, 맹 기자 자신과 회사 이사인 아내의 개인 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등의 필요한 서류를 갖춰 동미재 사무실을 방문했으나 이 전 구청장이 부재중이어서 직원으로 있던 H 씨에게 인감도장 등 관련 서류를 맡기고 나왔다.
이후 H 씨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동미재 측으로부터 누군가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맹 기자가 맡겨둔 서류만으로는 휴업상태인 언론사 법인의 대표이사 변경이 어렵다는 법무사의 전언을 전달하며 형식적이나마 맹 기자와 이사로 등재돼있는 맹 기자의 아내의 이사직 사임 후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돼야 하며 이 같은 절차를 진행하며 대표이사인 맹 기자의 친필 서명 서류도 필요하다며 이 같은 절차 진행을 위해 동미재 사무실을 나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5년 5월 4일 맹 기자 혼자 동미재가 소재한 서대문구 사조빌딩으로 이제학 전 구청장을 만나기 위해 방문했다.
그리고 이날 그 자리에서 맹 기자는 이 전 구청장을 처음으로 대면했으며 서로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필요한 서류를 완성하는데 총 1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다는 것이 맹 기자의 설명이다.
당시 맹 기자는 동미재 직원으로 보이는 H 씨가 자신이 앞서 방문에서 맡겨둔 자신이 직접 작성한 대표이사 사임서와 이사의 사임서, 그리고 인감도장 등을 가져와서 대표이사 사임서의 경우 도장이 흐릿해 법무사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니 선명하게 도장을 한 번 더 찍어 달라고 요청해 도장을 다시 찍어줬고 동미재에서 누군가 작성해서 내미는 대표이사 변경과 관련된 서류에 도장을 찍고 사본은 주지 않은 채 회수해갔고 나중에 이 서류는 ▲법인양도, 양수 계약서(사업권 포함)로 조작돼 검찰과 법원에 제출됐다고 주장했다.
또 맹 기자는 동미재에서 서류를 작성한 이 날 H씨로부터 그동안 맡겨놨던 법인 인감도장과 개인 인감도장 등은 대표이사 변경 등기를 마무리하기 위해 필요 하니 두고 가라 해서 아무런 의심 없이 인감도장 등을 H씨에게 다시 맡겼고 그로부터 약 10여 일 후에 인감도장 등을 동미재 사무실에서 찾아갔다고 설명했다.
특히 맹 기자는 2015년 5월 4일 동미재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변경에 필요한 서류가 완성되자 이 전 구청장이 맹 기자에게 언론사를 운영하던 시기에 맹 기자도 모르는 채권 채무 관계가 나중에라도 나타날 수도 있으니 그런 상황을 고려해 2015년 5월 4일 이전에 발생한 채권 채무는 맹 기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해 그 자리에서 맹 기자가 직접 친필로 2015년 5월 4일 이전에 발생한 채권 채무는 모두 맹 기자가 책임지겠다는 이행각서 한 장을 작성해 이 전 구청장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날 맹 기자의 아내는 동미재 사무실 방문에 동행하지 않아 대표이사 변경 서류 이사 서명난에는 자신이 직접 아내인 이사를 대신해 친필 서명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맹 기자는 이 전 구청장에게 앞으로 자신은 이사직만 맡고 맹 기자의 아내는 어떠한 이사직도 맡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후 약 15분간의 형식적인 서류 작성을 종료하고 동미재 사무실에서 나와 국회로 출근했다고 설명했다.
◆이제학 전 구청장과 맹인섭 전 대통령실 출입 기자를 연결한 동미재 회원 B씨의 진술서
2015년 4월 경,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과 맹인섭 전 용산 대통령실 출입 기자 양측을 잘 알고 지내던 동미재 회원 B씨는 이 전 구청장과 맹 기자를 연결한 것과 관련해 맹 기자가 이 전 구청장을 고소한 형사사건 진술서에서 당시 “(B씨) 본인은 맹 기자에게 이 전 구청장을 동미재 실무자로 소개했고 양측에게 만남을 권유한 이유가 휴업상태인 맹 기자 소유의 언론사 법인의 발전과 동미재의 최종 목적 달성(손학규 대통령 만들기)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절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지 않았음은 물론 맹 기자 소유 언론사 법인의 양도 양수나 증여 등을 전제로 한 소개나 권유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B 씨는 “두 사람(이 전 구청장과 맹 기자) 사이에 대표이사 변경(경양권 양도)과 관련한 논의만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계약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양측 모두의 이익을 위해 연결했음을 덧붙였으나 검찰 조사에선 B씨의 진술서가 반영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의 2015년 5월 4일 주총 관련 쟁점 사항
서울남부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2023년 7월 20일 오전 11시 10분 맹 기자가 원고이고 이 전 구청장이 피고인 해당 사건 심리에서 2015년 5월 4일 작성됐다는 서류 중 이 전 구청장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 중 ▲법인양도, 양수 계약서 (사업권 포함)와 ▲각서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다투기 위해 ▲법인양도, 양수 계약서 (사업권 포함)와 ▲이행각서를 작성한 장소가 실제 어디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 전 구청장을 심문하려 했으나 이 전 구청장은 불참 사유서로 원고 측의 망신 주기 질문이 예상돼 참석할 수 없다고 불참의 책임을 원고 측에 돌리는 답변서를 항소 재판부에 전달했다.
또 원고 측이 피고인 이 전 구청장이 손 고문 대통령 만들기에 사용된 언론사의 제호를 지어줬다는 준비서면 진술을 근거로 손 고문 증인 신청을 항소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항소 재판부는 유명 정치인이라 해서 증인 출석을 못 하는 것은 아니나 손 고문이 계약서 작성에 간여한 바 없으니 증인 신청은 불허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항소 재판부는 오는 8월 24일 오후 3시 20분 심리에서 원고 측이 이 전 구청장을 상대로 심문을 진행할 수 있으나 질문 내용을 제한하는 조건을 규정했고 질문은 맹 기자가 직접 참여할수 없고 법정 대리인을 통해 질문해야 하며 이 전 구청장이 꼭 법정에 출두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2015년 5월 4일 작성 서류와 관련된 맹 기자의 주장
구체적 날짜가 특정돼 있지 않은 맹기자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법인양도, 양수 계약서(사업권 포함) 마지막 장(좌)과 100%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이행각서의 내용(우)
구체적 날짜가 특정돼 있지 않은 맹기자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법인양도, 양수 계약서(사업권 포함) 마자막 장(좌)과 100%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이행각서의 내용(우)
우선 맹 기자는 이 전 구청장이 법원에 제출한 ▲법인양도, 양수 계약서(사업권 포함)와 ▲각서는 2015년 5월 4일 자신이 서명했던 것과는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주장이다.
즉 이 전 구청장이 법원에 제출한 ▲법인양도, 양수 계약서(사업권 포함) 내용에 대해 맹 기자는 처음 보는 것이며 자신이 서명한 것은 A4 용지 두 장 정도에 대표이사 변경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 있었고 마지막 장 A4 용지는 백지에 대표이사인 자신의 이름과 이사인 아내의 이름을 직접 친필로 서명하고 H가 맡겨둔 인감도장을 가져다줘, 도장을 찍은 후 대표이사 변경에 대한 서류를 완성했는데 나중에 재판에서 해당 서류가 여러 장으로 변경됐고 마지막 장에는 맹 기자와 맹 기자 아내의 이름과 서명만 있어야 하는데 양도인 양수인 등의 적시와 함께 주소가 적시돼 있었고 당초에는 기억이 전혀 나지 않은 이 전 구청장의 서명과 도장이 찍힌 서류로 둔갑해 제출됐다고 주장했다.
즉 이 전 구청장이 법원에 제출한 ▲법인양도, 양수 계약서(사업권 포함)는 제목과 내용이 모두 변경됐으며 마지막 장 서명도 그 당시에는 없던 양수인 양도인 표시와 주소, 이 전 구청장의 이름과 도장이 추가됐다는 주장이며 따라서 해당 서류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한 상태다.
특히 각서의 경우는 각서 자체가 2015년 5월 4일 이전에 발생한 언론사 법인의 채권 채무는 모두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해 달라는 이 전 구청장의 요구에 대해 자신이 직접 친필로 모든 내용을 기록하고 오직 자신의 서명만 있어야 하는데 이 전 구청장이 법원에 제출한 것은 자신의 친필 기록은 단 하나도 없고 내용에 주식에 대한 내용이 삽입된 상태에서 마치 인쇄된 내용과 도용한 도장들을 사용해 작성한 100% 조작된 각서가 제출됐다고 주장했다.
또 서류가 작성된 장소와 관련해 맹 기자는 2015년 5월 4일 오전 동미재 사무실이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며 이 전 구청장 측이 주장하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뒤편의 법무사 사무실은 간 적도 없고 어디인지도 알 수 없으며 더욱 이상한 것은 맹 기자가 검찰 조사에서나 1심 재판부에게 이 전 구청장 측이 주장하는 서류가 작성된 장소로 주장하는 법무사 사무실의 위치나 상호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했다는 점이다.
◆2015년 5월 4일 서류 작성 쟁점에 대한 이 전 구청장 측의 주장
우선 이 전 구청장과 이 전 구청장의 일을 도왔던 H 씨는 이 전 구청장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인 ▲법인양도, 양수 계약서 (사업권 포함)와 ▲각서의 인쇄된 내용 들을 맹 기자가 직접 모두 확인한 후 인감도장을 직접 찍었다는 주장을 일괄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위의 서류를 작성한 장소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이 전 구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법인양도, 양수 계약서 (사업권 포함)와 ▲각서를 작성한 장소가 맹 기자와 일치하게 동미재 사무실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H 씨는 주주권 확인 청구 소송 1심 재판부 증인으로 출석해 장소는 동미재 사무실이 아니라 광화문 세종문화 회관 뒤편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이라고 증언했다.
따라서 소송에 앞서 진행된 형사사건 진술에서 맹 기자 아내의 서명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에 이 전 구청장이 서류 작성 장소가 동미재 사무실이라는 진술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다만 이 전 구청장은 검찰 진술 당시에는 서류 작성을 서대문구 동미재 사무실에서 작성했다고 진술했고 주주권 청구 소송 1심에서 당시 자신의 일을 도와주었던 H씨가 동미재 사무실이 아니라 광화문 법무사 사무실이라고 증언하자 최근 NSP통신과의 인터뷰에서는 자신보다는 더 젊은 H씨의 기억이 맞을 수 있다는 입장이며 당시 대표이사 변경 등의 업무를 H 씨와 법무사 최 모씨가 진행해 자신은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 입장이다.
◆NSP통신의 취재 결과 확인된 점
이 전 구청장은 NS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맹 기자 소유 언론사 법인은 맹 기자가 먼저 동미재에 제공하겠다고 제안했고 그냥 법인을 사용하라고 했고 사실상 공짜로 제공했으나 자신의 법무사가 이렇게 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니 형식적으로라도 10만 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라고 제안해서 서류를 작성했고 10만 원은 실제 현금으로 맹 기자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통상 휴면 상태의 언론사라 해도 약 4년 정도의 이력이 있는 법인 회사라면 네이버 등 포털에 뉴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2015년 당시에만 해도 수천만 원을 호가할수 있는데 고작 10만 원에 매입했다는 이 전 구청장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왜냐하면 꼭 언론사를 이 전 구청장의 주장처럼 양도 양수했다면 10만 원을 받느니 차라리 그냥 주는 것이 상식이지 굳이 10만 원을 받고 거래한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거래이기 때문이다.
또 이 전 구청장은 ▲법인양도, 양수 계약서 (사업권 포함)와 관련해서 처음에 맹 기자는 모든 것이 조작됐다고 했다가 감정까지 한 이후에야 비로소 계약서 맨 뒤 장의 친필 서명은 자신이 직접 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며 맹 기자의 주장이 오락가락해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구청장은 최근 NS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맹 기자가 100%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친필 작성 이행각서와 관련해 맹 기자의 주장과 일치하게 확신에 차서 맹 기자가 직접 친필로 서명했다고 설명했고 친필 각서 작성을 거듭 설명하다가 그렇다면 친필 원본을 법원에 제출해야지 왜 조작됐다고 다투고 있는 서류에 도장만 찍은 가짜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는가? 라고 문제를 제기하자 그제야 비로소 기억을 더듬으며 그 점(친필 이행 각서인 지의 여부)은 확인을 해 보겠다며 한발 물러선 입장이다.
◆2015년 5월 4일 작성된 이 전 구청장의 1인 주총 서면결의서의 문제
2015년 5월 4일 작성된 이 전 구청장의 1인 주총 서면결의서
맹 기자가 용산 대통령실 출입 기자이자 원래 문제가 된 언론사 법인의 대표이사라는 사실을 밝히고 등기소로부터 발급받은 문제의 언론사 등기부 등본과 대표이사 변경 서류 중 2015년 5월 4일 작성된 이 전 구청장의 1인 주총 서면결의서에 이상한 점이 너무 많다. 우선 서면결의서를 받는 주체를 표시하는 귀 중이 언론사 법인이 아니라 1인 주주인 이 전 양천구청장 앞으로 돼 있다. 이는 맹 기자가 대표이사 사임서와 이사 사임서를 회사 앞으로 제출했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
특히 대표이사 변경 등기를 신청하고 등록된 날짜가 2015년 5월 4일이 아니라 2015년 5월 12일로 적시돼 있어 법적 효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이유는 대표이사 변경이 확정된 날이 2015년 5월 4일이나 이날은 대표이사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서로 간에 작성하던 날로 실제 대표이사 변경은 5월 12일 등기를 완료했다면 맹 기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 전 구청장 혼자 개최한 1인 주주총회가 법적 효력이 있는의 여부와 2015년 5월 4일까지는 언론사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직 맹 기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앞으로 항소심 재판부에서 첨예하게 다툴 것으로 전망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
주주권 확인 청구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가 오는 8월 24일 심리에서 정밀하게 고려해야 할 증거들로는 ▲법인양도, 양수 계약서(사업권 포함)와 이행각서가 작성된 장소가 동미재 사무실인지 광화문의 법무사 사무실인지 여부다. 특히 ▲법인양도, 양수 계약서(사업권 포함)와 이행각서에 날짜가 특정돼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도 밝혀야 하며 법적 효력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또 이행 각서의 경우 통상 각서인의 서명만 있으면 되는데 왜 맹 기자의 아내의 서명과 이 전 구청장의 서명까지 각서에 등장하는지 그 배경도 명확하게 설명되야 한다.
또 ▲법인 언론사의 등기가 완료된 날이 이 전 구청장이나 H씨의 증언과는 다르게 2015년 5월 4일이 아니라 2015년 5월 12일로 등기부 등본에 기록돼 있어 맹 기자가 2015년 5월 4일 이후 약 10일 가까이 H씨에게 도장을 계속 맡겼다는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이 짙어진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이 전 구청장이나 H 씨는 맹 기자에게 왜 서류가 작성된 법무사나 법무사의 상호 위치 등을 공개하지 않는지 등도 철저히 따져 봐야 하고 ▲서류가 작성된 장소가 광화문 법무사 사무실이라면 당시 법무사와 사무장이 법무사 사무실에 있었다고 증언한 이 전 구청장과 H씨의 증언이 왜 처음에는 달라랐는지 설명돼야 하고 의견이 나중에 서로 일치한다고 해도 해당 진술이 사실 인지의 여부를 당시 법무사와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에게 확인해야만 판결의 정당성이 힘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이 전 구청장은 2015년 5월 4일 본인 혼자서 개최한 1인 주주총회에서 작성한 서면결의서를 2심 법원에 제출해야 하나 왜 제출하지 않았는지와 해당 증거 자료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 전 구청장의 주장이 모두 진실이라고 해도 이 전 구청장이 혼자 주주총회를 개최해 맹 기자의 대표이사 사임과 맹 기자 아내의 이사직 사임을 처리한 날짜가 5월 4일로 같은 날짜여서 5월 4일까지는 법인 언론사의 대표이사가 맹 기자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이 전 구청장의 1인 주총 서면결의서의 법적 효력의 적법성도 확인해 봐야 한다.
한편 맹 기자의 이 구청장 고소 사건의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를 살펴보면 수사관의 조사가 상당히 편파적이었음을 의심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적시돼 있다. 우선 가장 먼저 문제가 된 계약서의 제목이다. 맹 기자가 고소한 내용이 이 전 구청장이 제출한 계약서가 조작됐다는 것인데 왜 수사관은 당초 계약서류에 주식양도양수 내용은 전혀 없었다는 맹 기자의 설명을 듣고도 계약서의 제목을 이 전 구청장이 제출한 서류의 제목을 그대로 인용해 ▲법인양도, 양수 계약서(사업권 포함)라고 적시했는지 이유를 따져봐야 한다.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 맹 기자가 법인양도, 양수 계약서(사업권 포함)가 아니라 대표이사 변경을 위한 서류라고 지속적으로 진술함에도 마치 진술을 번복한 것과 같은 착시를 주는 내용을 삽입해 맹 기자의 진술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다시 질문을 바꿔 증여했는지를 물으며 대표이사 변경을 통한 새로운 대표이사를 통한 경영을 전혀 다른 개념의 증여로 계속 표현되도록 유도했다.
특히 수사관은 계약서 서류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도록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장의 친필 서명한 부분만을 보여주며 맹 기자가 직접 서명한 것이 맞는지를 질문해 마치 맹 기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양도인, 양수인, 주소, 이 전 구청장의 친필 서명까지 모두를 맹 기자가 사실로 인정하는 것처럼 유도해 냈다. 마땅히 구부러진 관점의 짜맞춤식 수사라는 느낌을 갖을수 밖에 없다.
따라서 검찰의 지휘하에 이루어진 경찰의 조사는 다분히 편파적이었다는 생각이 강하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부분까지 철저히 살펴봐야 하는 어려운 처지여서 과연 맹 기자와 이 전 구청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손학규 대통령 만들기 동원된 언론사의 주인을 누구로 판단할지 해당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용산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과 양천구 정가의 관심은 현재 증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