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 및 준비서면
사건 : 2018가단7288호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등
원고 : 유한회사 00로지스
피고 1 : 김 영 란
피고 2 : 이 병 우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답변 및 변론을 준비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피고 1은 피고 2의 처이며, 실제 원고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실제 이 사건 차량을 운행 및 화물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피고 2가 주관하여 왔습니다.
2.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최초의 계약은 2012. 9. 5. 원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남81바0031호 번호판을 500만원을 지불하고 체결된 1차 계약이며, 피고 1이 원고에게 지불하는 관리비는 매월 18만원(부가세 포함 198,000원)이었습니다.
3. 피고 2가 경험 부족으로 사고가 많아 공제분담요율이 190%까지 상승하였는데, 피고들은 자신이 저지른 사고로 인한 보험할증이어서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미 지불한 번호판 값 500만원과는 별도로 번호판 값을 3,860,000원을 더 내면 60%짜리 전남91바0808호로 바꾸어 주겠다고 해서 원고와 피고 1사이에 2015. 3. 30. 2차 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피고들은 이러한 일은 상상조차 못하였는데, 원고 회사 대표이사가 직접 전화로 유혹해서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동차 할부금 납부조차 힘들었던 처지라서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2차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 번호판을 바꾸어 부착한 것입니다.
4. 원고는 번호판 값 3,860,000원 중 자신의 누이라는 사람인 오0숙 은행계좌로 3,000,000원을, 그리고 자신의 처인 김0숙 계좌로 860,000원을 각 송금해 달라고 해서 계약체결 당일 송금해 주었습니다(을제1호증 :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그런데 원고는 1차 계약 당시 번호판 값 500만원과 2차 계약 번호판 값 3,860,00원의 합계금 8,860,000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므로 법원의 사실조회로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형사고소로 확인코자 고소장 작성 중에 있으니, 형사사건에서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이 사건 판결을 늦춰 주시기 바랍니다.
5. 그러므로 설사 원고의 청구금액이 정당하다고 해도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번호판 반납을 요구하려면 현재 거래되는 차량 번호판 값 15,000,000원에서 6,878,000원을 뺀 나머지 차액 8,122,000원을 피고 1에게 지불해 주어야 합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계약위반의 책임을 뒤집어 씌워 번호판을 빼앗아 다른 지입차주에게 팔아넘겨 15,000,000원의 이득을 챙기기 위하여 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6. 2차 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1은 계약서에 날인만 하였으며, 관리비 인상에 관한 말은 서로 전혀 없었고 번호판 변경 대가로 3,860,000원을 지불하였기 때문에 피고들은 원고에게 더 이상의 대가를 지불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관리비는 당연히 1차 계약조건대로 변경 없이 198,000원을 계속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7. 원고의 계약 위반 및 관리비 삭감에 관하여
7-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물법”이라고 합니다) 제1조, 제40조는 화물운송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원활한 운송 등으로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사업일부 위수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7-2. 1차 계약서 내용과 2차계약서(갑제1호증 위수탁계약서) 내용은 차량 번호와 체결 일자와 관리비 부분만 다르고 나머지 내용은 모두 동일합니다.
- 제1조(목적)는 상호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 제5조(시설확보 등)는 “갑”(원고)은 “을”(피고)를 위하여 사무실과 차고지 등 적절한 시설을 확보해 주고, 제 법규 및 행정지시사항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전담직원을 선임하여 위탁차량관리자의 교통사고예방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 제8조(행정관리)는 원고는 피고에게 위탁관리차량과 관련하여 관계관청의 제반 행정지시사항 및 종합보험료, 공제분담금, 제세공과금 등 납부 통보 고지를 받을 경우 이를 피고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일반관리비)는 피고는 원고가 제공해 주는 행정서비스 등 대가로 원고에게 매월 220,000원(원고가 임의로 198,000원에서 임의로 인상)의 관리비를 지급한다.
7-3. 계약의 골자는, 원고는 시설과 전담 인력을 갖추어 피고가 화물차량을 운행 및 영업하는데 따르는 제반 행정지원 및 안전관리를 성실하게 제공하고, 피고는 그에 대한 대가로 원고에게 매월 관리비를 성실히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7-4. 화물법에 기초한 계약서는, 원.피고 상호 협력 보완하므로 서 위탁차량의 안전운행 및 원활한 영업활동으로 공공복리증진(서비스 향상)을 하라는 목적으로 위수탁제도가 허용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7-5. 그런데 원고는
- 가장 기초적인 의무인 관리비와 공과금의 수납상황을 기재한 공과금 납부 내역서를 2016년 2월, 9월, 10월 등 꼭 3번 보냈을 뿐이어서 피고들은 낼 돈과 낸 돈의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 초보자인 피고 2의 안전운행을 위한 지원은 없었으며,
- 오히려 손해율 190%짜리 손해율을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돈을 받고 공제조합과 결탁하여 60%로 부정인하 하여 안전운행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료 할증제도를 무력화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며(피고도 원고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행위를 반성하며, 그에 따른 어떤 처벌도 감수할 것입니다)
- 피고가 교통범칙금을 직접 납부하고 이를 전화로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원고 자신이 납부한 것처럼 피고에게 부과하여 헛갈리게 만들었으며,
- 화물주선사의 고액 수수료 착취와 화물의 과적요구에 대한 적절한 개선책을 정책당국에 건의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해야할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도 않았으며,
- 전국을 직장삼아 밤낮 구분도 없이 운전하는 피고 2와 같은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보조하지 않고,
- 온갖 구실로 금품을 착취하고, 정신적인 압박을 주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7-6. 따라서 원고가 자신의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처럼 자동차의 이전등록과 관리비 전액을 청구하는 것은 기각되어야 당연한 것입니다.
8. 화물법 제40조 제7항 제4호는 「민법」 및 이 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를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값을 받고 팔아넘긴 번호판을 그냥 돌려달라는 청구 또한 당연히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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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드립니다]
※ 피고 2는 1960년 생, 초등학교 학력밖에 없는 자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진정한 공화국이라면 농지 소작제도보다 10배는 악랄한 취약계층을 착취하는 화물지입제는 처단되어야 합니다.
※ 1948년 제헌국회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을 제정하고 보니 소작제도를 그냥 두는 것이 엄청 낯간지러워 1949년 농지개혁법을 제정하여 소작을 일소한 것이 우리나라 발전의 첫걸음이었다고 합니다. 화물지입제는 일제가 남기고 간 착취수법으로 종주국인 일본에서조차 1950년대에 정리되었는데 우리는 해방후 70년, 일제강점기까지 106년 동안 종사자를 착취하고, 안전운행 저해하여 대형살상 사고요인으로 작용하고, 국가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서비스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은 오래 전인 1992년에 교통안전공단, 2001년 국토부가 각 작성한 보고서(물류산업발전방안 연구) 등이 지적하고 있습니다(을제4호증). 국토부 실무자들이 편견 없이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나, 장관 등 정치세력이 지입업체에 부역하면서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사법부가 철퇴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글은 피고 2와 같은 화물운전자들의 모임인 카페에 게시된 어느 동료의 글입니다.
[사업용 화물차량 운전기사의 일상]
비가 오나 눈이오나, 바람이부나,
밤낮의 구분도 없이, 휴일도 없이,
일정한 근로 장소가 없이
물동량을 따라 전국을 일터로 떠돈다네
집에 가는 날보다도 못들어가는 날이 많네
운전석에 쪼그려서 라면 끓여 끼니 때우고
운전석에서 쪽잠 자고 개고생 하면서,
몰염치한 화주가 4시간, 9시간 미리 불러
대기하게 해놓고도 미안하단 말도 없네
네 차 아니라도 다른 차들 얼마든지 있다는
주선사와 화주의 협박에 어쩔 수 없이
적재중량의 5배 넘게 과적하여
아차하면 내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까지 다치게 하고
전자(스마트폰) 배차가 시작된 후
20년 전 운임보다 적은
주선사가 마음껏 칼질하고
닭 모이처럼 던져 준
운임 같지도 않은 화물오더 잡기 위해
터치 속도 경쟁에서 뒤질까 봐
비싼 최신형 스마트폰 출시될 때마다
누구보다 먼저 사서
스마트폰 2대는 기본이고
3대까지 전면 차창에 부착하고
안전운행에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눈도 깜박하지 않고 운행 중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만 명과
0.01초 속도 검색 경쟁하여
화물오더 낚아채지 않으면 살아 남을 수 없네
주선사와 화주의 강요로 과적한 것 적발될까 봐
빠르게 질러가는 고속도로 놓아두고
두려워 가슴조이며 도둑처럼
국도로 멀리 멀리 돌고 돌아
도착시각 촉박해서 무리하게 과속하네
고속도로 통행료가 야간에만 할인되니
푼돈 몇푼 아끼려고 낮에 자고 밤에 가네
일주일에 한 번 퇴근 밤낮 없는 1주일에
84시간 일해봐야 할부금 빼고나면
남는 것은 별거 없네
지입회사 제멋대로 지입료 인상하고
4,000만원 받아 먹은 번호판을 밤에 와서 떼어가도
법원 벌금 고작 100만원-3,900만원 남는 장사
법원이 부역자네
나도 언제 당할지 몰라
생계박탈 불안 땜에
차선이 가물가물
신호등이 가물가물.......
(끝이 없겠다. 그만 쓰자)
입증방법
을제3호증의 1 : 내용통보서
- 2 : 내용통보서
을제4호증 : 물류산업발전방안 연구(국토부)
2018. 09. 17.
위 피고 1 김 0 란
피고 2 이 0 우
광주지방법원 민사 8단독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