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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원장이 평교사로 다시 돌아올 때만 적용하는 ‘원로교사’ 대우제도(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 2)가 일반교사의 상황과 대비할 때 그 특혜가 지나치다는 논의가 있어왔다. ‘원로교사’는 주당 평균 9시간 정도 수업을 하고 당직근무 면제, 행정업무 제외 등 각종 우대와 높은 연봉을 보장받는다.
최근 연합뉴스 기사(21.11.11.)에 따르면 경북에는 연봉 9천만 원을 받는 원로교사가 12명이 있고 이 중 11명이 사립학교 교원이라고 밝혔다. ‘원로교사’로 인정되는 전직 학교장의 경우 평균 주당 9시간만 수업하고 신규 교사 상담, 신규교사 및 저경력 교사 등의 수업 컨설팅, 부적응 학생 지도, 교내외 생활지도, 학교 운영 자문 등의 역할이 주어지지만 대부분의 원로교사는 업무를 전혀 하지 않고 규정에도 없이 집무실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 평교사로서 교육활동에 헌신한 일반교사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측면이 크다.
교사노조는 전직 학교장에게만 주어지는 ‘원로교사’ 특혜제도를 폐지하고 교육활동에 오랜시간 헌신한 모든 교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2. 원로교사의 또다른 문제점은 내부형 교장공모제 출신 교장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승진제 교장만 가능하며, 징계를 받아 교장(원장) 중임에 실패한 교장도 원로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징계를 받았던 갑질 교장과 성비위 교장이 원로교사로 돌아와 원로교사제에 따라 특혜를 받게 하는 것은 일반교사들의 사기를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일이다.
또한 원로교사제는 정원외 인력으로 사립학교에서 악용될 소지가 많은 제도이다. 정원외 인력이기 때문에 사립학교 입장에서는 교장 경력자를 원로교사로 쓸 수 있다. 실제 경북의 원로교사 12명 중 사립학교 원로교사가 11명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사립학교 교원의 월급은 정부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원로교사제가 악용될 수 있는 것이다.
3. 교사노조연맹은 원로교사제를 폐지하는 대신, 교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들이 사회적응을 위해서 퇴직 전에 받는 퇴직준비연수제를 교원에게도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과거 교원에게 적용되는 3개월의 ‘퇴직준비휴가제’가 있었지만 2013년 학교에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는 시점에 맞춰 폐지하였다.
그런데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방직 공무원, 국가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인 경찰직, 소방직, 군인 모두 퇴직준비연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지방직공무원의 경우 6급 이하는 6개월, 5급 이상은 1년, 국가직 공무원은 급수와 상관없이 6개월, 특정직 공무원인 소방직은 6개월~1년, 경찰직 6개월의 공로연수 제도가 있으며, 군인에겐 ‘직보반’이라는 취업준비지원을 위한 연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미 우리 사회는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어 퇴직후에도 사회활동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교원정년 단축과 두 번의 연금개혁으로 교원의 퇴직시기와 연금개시 시기에 몇 년간의 차이가 발생한 지금의 상황에서 퇴직 이후의 경제생활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퇴직준비연수제도는 교원에게도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타 공무원 모두에게 주어지는 퇴직준비연수제가 교원에게만 유독 주어지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교육부는 타 공무원과의 형평에 맞게 교원의 퇴직준비연수제를 도입해야 한다.
4. 2019년도 교육통계에 의하면 정년퇴직 교원수가 3,294명이었고 명예퇴직 교원수는 6,509명이었으며 기타퇴직 교원 수는 2,979명이었다. 정년퇴직자가 25%에 불과하다. 그만큼 교원들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소진이 많이 되어 조기 퇴직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는 정년까지 고생한 교원에게 소진된 에너지를 회복하고 퇴직 이후를 준비힐 수 있는 퇴직준비연수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년퇴임하는 교원 수가 다른 공무원에 비해 적다는 것은 퇴직준비연수제도를 도입해도 타 공무원에 비해 예산부담이 적다는 것을 말해준다.
일각에서는 교사에게 방학기간 재택연수가 있음을 말하기도 하지만, 더 나은 수업을 위한 자기 연수 기간으로 퇴직준비연수를 갈음할 수는 없다. 또한 교사는 직업적 특성상 학기중 연가 사용이 매우 제한되어 있음도 고려되어야 한다. 교사노조는 다시 한번 정부와 국회에 원로교사제도의 폐지와 교원 퇴직연수제도제 도입을 위한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1. 11. 19.
교사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