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새해 달라지는 각종 제도
○ 상가임차권강화
-내년부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환산보증금 규모와 관련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해
5년간의 계약 갱신청구권을 부여하고, 임차인의 권리금을 법으로 규정해 합법화 할 방침입니다.
- 아울러 권리금을 명시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함
○ 거주자 우선주차장 부정주차시 주차요금부과 -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마음대로 주차하면 주차요금이 부과, 부정주차시 계도및 견인조치, 최소7,200원 주차요금 부과
○ 주택청약제도개편
- 2015.3월부터 주택청약통장1순위로통합,
또 가입후1년이면 1순위
- 국민주택의 무주택 "세대주" 만 청약 가능하던 것을 세대주요건을 폐지
○ 주요 7개 항목
소득공제 ㅡ 세액공제
♤이번 연말정산부터
7개 주요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
☆
자녀보육관련공제,
연금계좌 납입액,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등의 항목이 세액공제 적용을 받게 됨
○ 비사업용토지 추가과세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 2015년 말까지 기본세율 6~38%적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10%를 가산한
16~48% 세율을 적용.
○ 재건축 연한 10년 단축
- 빠르면 4월부터 재건축 가능 연한 상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