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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사업량 | 총사업비(천원) | 사업내용 | 사업비 (시군당) | ||
계 | 도비 | 시군비 | ||||
계 | 15개 시군 | 455,000 | 350,000 | 105,000 | ||
역량강화 | 7개 시군 (계속5,신규2) | 245,000 | 245,000 | 0 | 지원센터 설치 ㆍ운영 등 | (계속)30,000천원이내 (신규)50,000천원이내 |
전문인력 | 7개 시군 (계속4,신규3) | 210,000 | 105,000 | 105,000 | 전문인력 인건비 ㆍ활동비 등 | 30,000천원이내 (계속ㆍ신규 동일) |
※ 예산과목(도비)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시군예산 자체조달 매칭 활용 가능
□ 추진 계획
① 역량강화 지원
○ 신청대상 : 부천시, 화성시, 시흥시, 김포시, 화성시
※ ‘16년 신규 선정계획 추후 통보
○ 지원한도 : 시군당 30,000천원 이내
○ 지원범위 :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와 시 센터 연계협력 사업
- 마을공동체 만들기 및 활성화사업,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 등 ※ 사업비로만 사용가능하며 센터 인건비, 운영비, 자산취득비로 사용 불가,
단 사업 추진에 수반되는 인건비성 경비 및 활동비는 집행 가능
② 전문인력 지원
○ 선정대상 : 3개 시군
- 공동체 활동경험 부족으로 전문인력 지원이 필요한 시군
○ 지원한도 : 시군당 30,000천원 이내(도비 50%, 시군비 50%) 최대 3년 지원
○ 지원범위 : 상근 공동체활동 전문인력 인건비 및 활동비 등
○ 추진방식 : 대면 컨설팅, 전화상담 등 공동체 활동역량 강화 지원
□ 선정절차 및 기준
○ 선정절차
도 | ➜ | 시ㆍ군 | ➜ | 도ㆍ따복공동체지원센터 | ➜ | 사업선정 심사위원회 | ➜ | 시ㆍ군 |
사업계획 수립ㆍ공고 | 공모사업 신청서 제출 | 시군 현지실사 | 심사 및 시군 선정 | 시군 실정에 맞게 운영 |
※ 시군에서 2개 사업(역량강화, 전문인력) 동시 신청 가능하나, 중복선정 불가
○ 선정기준
- 추진방향, 조례제정, 전담부서 설치, 자체재원 확보방안 등 단체장 관심도, 공동체활동 지원실적, 마을공동체ㆍ사회적경제 융복합 방안 등
□ 추진일정
구 분 | 역량강화 | 전문인력 |
신청서 제출 (시군⇒도) | 2016. 4. 5(화) 限 | 2016. 4. 1(금) 限 |
현지 실사 | 2016. 4. 12(금) 限 | 2016. 4. 8(금) 限 |
대상 시군 선정 | 2016. 4. 15(금) 限 | 2016. 4. 15(금) 限 |
선정 결과 통보 | 2016. 4. 19(화) 限 | 2016. 4. 19(화) 限 |
사업비 교부 | 2016. 4월 중 | 2016. 4월 중 |
□ 행정사항
○ 신청서 제출 : 신청서 1부 및 HWP파일 제출(PDF 파일 제출 불가)
○ 보조금 교부신청 : 2016. 4. 27(수) 限
○ 추진상황 중간 보고 : 2016. 7월
○ 추진결과 보고 : 2016. 12월
○ 사업비 정산 : 2017. 1월
【서식 1】
2016년 따복공동체 시군지원 공모사업 신청서 | ||||
구 분 | 지원분야 | □ 시군 역량강화 지원 □ 시군 전문인력 지원 | ||
연속지원 | 전년도 지원여부 : 계속 지원 신청( ) 신규 지원 신청( ) | |||
신청기관 | 시 군 명 | 소관부서 | ||
사 업 담 당 자 | 성 명 | 직 위 | ||
전 화 / 휴 대 폰 | ||||
사업기간 | ||||
사업예산 | 총 천원 (도비 , 시군비 ) | |||
사업계획 | < 요약 > □ 개요 ○ 목적 및 배경 ○ 시군 특성 □ 세부추진계획 ○ 주요내용 ○ 재원확보방안
□ 추진일정 | |||
기대효과 | (50자 이내로 간략하게 작성) | |||
경기도지사 귀하 |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시군 내부방침이 있는 경우 별도 첨부 (공동체사업 기본계획 및 지원센터 설립계획 등) |
【서식 2】
2016년 따복공동체 시군지원 공모사업 계획 |
□ 개요
❍ 추진목적 및 배경
❍ 추진방향
- 사업추진 핵심 전략
- 사업추진에 따른 시군만의 목표
❍ 시군특성 (※ 마을공동체 및 사회적경제를 중심으로)
- 지역적 특성 및 타시군과의 차별화된 특성
- 공동체 활동 현황 및 주민 요구사항 등
□ 세부추진계획
❍ 사업기간 :
❍ 사업예산 : 총000천원(도 000, 시군 000)
❍ 주요내용 :
❍ 세부사업별 운영계획
세부사업명 | 추진시기 | 추진내용 및 방법 | 소요사업비(천원) |
❍ 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와 연계․협력사업 추진 방안
- 추진 일정, 연계협력 방안, 사업내용, 기대효과 등
❍ 시군 자체재원 확보방안, 확보시기 등
❍ 기대효과 :
□ 추진일정
❍ 월별 추진일정
참고 | 2016년도 시군 전문인력 채용기준 |
□ 채용원칙
ㅇ (채용)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이 원칙임
- 단,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이 어려운 경우 기간제근로자 또는 민간위탁에 의한 전문가 채용 가능(임기제공무원과 동일한 보수 및 자격기준 적용)
ㅇ (예산) 사업비는 1:1 매칭이나 시군 실정에 맞게 추가지원 가능하며, 시군의 예산 범위 내에서 임용직급 자율 적용
□ 보수수준
ㅇ「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에 의한 임기제공무원 연봉하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 (근무시간 주당 35시간 적용)
임용직급 | 상한액 | 하한액 |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 46,725천원 | 33,186천원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40,993천원 | 29,240천원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36,094천원 |
※ 상기 금액은 2015년도 보수수준으로 2016년도 신규 보수규정 반영 가능
□ 자격기준(안)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갖춘 자
임용직급 | 자격요건 |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5.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 관련분야 경력 : 마을활동, 지역복지,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분야 등 근무경력 ※ 추가 필수자격 요건 : 전산자격증 소지자 (워드, 컴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