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토당토 않는 조례안을 들고 나와 입법예고를 헀습니다.
그것도 의견제출 기간을 11~29에서 12~12일까지 딱 2주를 주었습니다.
시도 이상의 도로에서 100미터 안에 입지해선 안된답니다.
법정하천 도는 저수지로부터 100미타 안에서는 안된답니다.
주택으로부터 100미터 안도 안된다고 합니다.
국관광지, 공공시설(연수시살, 학교, 병원, 공동주택, 등)으로부터
500m 안에서도 안된답니다.(입지예정지포함)
주변경관에 훼손이 발생해서는 안된답니다.
그 외에 나무도 심어야 하고 펜스의 높이도 3m로 제한하고 야적물의 높이도 그렇게 제한한답니다.
화성시에 이 조건에 맞는 고물상 한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모여서 이야기 합시다.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공지 합니다.
생존의 문제 같이 고민합시다.
장소 : 김남원추어탕(031-355-7660) -남양성지 앞
시간 : 12월 6일 (화) 저녁 7시
첫댓글 모입시다 모여서 대책을 논의해봅시다...
언제요.
개....... 욕밖에 안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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