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7.17 고시된 "물의 재이용 ...."법률의 시행령은 말로는 표현이 불가한 악법중에 악법이 되어 버렸읍니다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으로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 설치하라고 했읍니다. 아파트는 약2천세대이상,학교는 학생수 3천명 교실수 100개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세대.연립,기숙사를 포함시킨 것은 해당되는 숫자을 많게 하기위해서 끼워 놓은 것인지 이해가 않됩니다 진짜 문제는 이 시행령 이전에 있었던 " 물의 재이용 가이드라인(2년전완료)',"입법예고""기본운영,관리 지침"에는 전부다 공동주택은 건축면적 4천제곱미터,학교는 전부 다 설치 하게 되었던 것이 고시 한달을 앞두고 APT건설사들의 로비가 분명하게 밀실야합 속전속결로 내용을 바꾸어 버렸읍니다.항의에 대해 환경부는 현 시행령으로 아파트 60개소 학교는 신축 25%가 가능하다고 했읍니다.창피하게도 설치량을 환산하면 약 3만톤으로 군 혹은 구의 빗물펌프장 1개소도 안됩니다 이것 역시 쌔빨간 거짓말이었읍니다 몇일이면 1년이 됩니다.우리나라 어느곳에도 한개소도 설치되지 않았읍니다.설치 할 수가 없었읍니다. 또한 시행초엔 "물 관련 산업 활성화"로 창조경제,새로운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투자를 우회적으로 귄유하였읍니다 결과적으로 제품개발까지 하였으나 쫄딱 망하고 .직원들은 실업자가 되었읍니다.박근혜정부 국정과졔 99항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 적응" 대책으로" 민간 적응 대책수립을 지원하고 적응산업 해외 진출 지원"한다고 까지 했는데 어떻게 APT건설사 로비에 국가 정책이 하룻밤 사이에 바뀔 수있는지 기가 막힘니다 이에 더해서 환경부 공무원은 "누가 시행령이 고시 되기전에 제품 개발해달라고 한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심의가 불가하다고 각하처분을 받아 현재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을 요청하였읍니다.빗물이용시설 질의가 있었기에 보다 정확한 내용을 전달드리고져 이렇게 글월을 올렸읍니다.끝까지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침묵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