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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지의 보도가 있는 일반도로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고속도로와 같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설치해야 한다.
- 다른 말로 갓길이라고도 하며,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도로에는 차도와 접속하여 길어깨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 또는 주정차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차도의 오른쪽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폭은 도로의 구분과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오르막차로 또는 변속차로 등의 차로와 길어깨가 접속되는 구간에서는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도로의구분 |
차도 오른쪽 길어깨의 최소폭(미터) |
| 지방지역 |
도시지역 |
| 고속도로 |
3.00 |
2.00 |
| 일반도로 |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
80이상 |
2.0 |
1.50 |
| 60이상 80미만 |
1.50 |
1.00 |
| 60미만 |
1.00 |
0.75 |
3.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터널, 교량, 고가도로 또는 지하차도의 길어깨의 폭은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1미터 이상으로, 일반도로의 경우에는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길이 1천미터 이상의 터널에서 오른쪽 길어깨의 폭을 2미터 미만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소 750미터의 간격으로 비상주차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이밖에 일방통행도로나 기타 부속시설은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규칙」제12조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