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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05월 02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4월 04일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제출 및 정정 연혁] |
제출일자 | 문서명 | 비고 |
2023년 04월 04일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최초 제출 |
2023년 04월 17일 | [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1차 정정('굵은 파란색') |
2023년 05월 02일 | [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2차 정정('굵은 빨간색') |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사유정 정 전정 정 후
4.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 (원) | 신주 발행가액 변경 | 운영자금 (원) : 2,861,889,000 | 운영자금 (원) : 1,304,529,000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신주 발행가액 변경 | 보통주식 (원) : 7,500 | 보통주식 (원) : 6,700 |
9. 청약예정일 - 우리사주조합 시작일 - 우리사주조합 종료일 - 일반공모 시작일 - 일반공모 종료일 | 공모일정 변경 | 우리사주조합 시작일 :2023년 05월 10일 우리사주조합 종료일 :2023년 05월 10일 일반공모 시작일 :2023년 05월 10일 일반공모 종료일 :2023년 05월 11일 | 우리사주조합 시작일 : 2023년 05월 23일 우리사주조합 종료일 : 2023년 05월 23일 일반공모 시작일 : 2023년 05월 23일 일반공모 종료일 : 2023년 05월 24일 |
10. 납입일 | 공모일정 변경 | 2023년 05월 15일 | 2023년 05월 26일 |
18.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시작일 - 종료일 | 공모일정 변경 | 시작일 : 2023년 04월 05일 종료일 : 2023년 05월 09일 | 시작일 : 2023년 04월 05일 종료일 : 2023년 05월 22일 |
주석사항 | 신주 발행가액 변경 | (주1) 정정 전 | (주1) 정정 후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 신주 발행가액 변경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다. 청약에 관한 사항 (3) 일반청약자의 청약 | 공모일정 변경 | (3) 일반청약자의 청약 일반청약자 청약은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2023년 05월 10일 ~ 05월 11일)에 소정의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 청약사무 취급처 내에서의 이중청약은 불가능합니다. | (3) 일반청약자의 청약 일반청약자 청약은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2023년 05월 23일 ~ 05월 24일)에 소정의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 청약사무 취급처 내에서의 이중청약은 불가능합니다.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다. 청약에 관한 사항 (5) 기관투자자의 청약 | 공모일정 변경 | (5) 기관투자자의 청약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주식을 배정받은 기관투자자는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이하 "우선배정 청약"이라 함)은 청약일인 2023년 05월 10일 ~ 05월 11일 양일간에 키움증권㈜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식을 청약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3년 05월 15일 08:00 ~ 12: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기관투자자 청약미달을 고려하여 수요예측결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잔액을 한도로 하여 1주 단위로 청약을 할 수 있으나, '우선배정 청약' 청약결과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만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 등은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배정 청약이 모두 완료되는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5) 기관투자자의 청약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주식을 배정받은 기관투자자는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이하 "우선배정 청약"이라 함)은 청약일인 2023년 05월 23일 ~ 05월 24일 양일간에 키움증권㈜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식을 청약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3년 05월 26일 08:00 ~ 12: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기관투자자 청약미달을 고려하여 수요예측결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잔액을 한도로 하여 1주 단위로 청약을 할 수 있으나, '우선배정 청약' 청약결과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만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 등은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배정 청약이 모두 완료되는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다. 청약에 관한 사항 (8) 청약증거금 | 공모일정 변경 | (8) 청약증거금 | (8) 청약증거금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라.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2) 배정방법 | 공모일정 변경 | 라.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2) 배정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키움증권㈜과 ㈜프로테옴텍이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 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금번 IPO는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500,000주에서 600,000주이하를 배정할 예정으로서 균등방식 최소배정 예정물량은 250,000주 ~ 300,000주 이상이며, 균등방식의 세부 방법은 일괄청약방식입니다.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청약자 배정은 전부 비례방식으로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배정 후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대표주관사가 자기계산으로 이를 인수하거나,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②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 ③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 이상으로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3년 05월 12일 오후 16:00까지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이하 생략> | 라.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2) 배정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키움증권㈜과 ㈜프로테옴텍이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 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금번 IPO는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500,000주에서 600,000주이하를 배정할 예정으로서 균등방식 최소배정 예정물량은 250,000주 ~ 300,000주 이상이며, 균등방식의 세부 방법은 일괄청약방식입니다.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청약자 배정은 전부 비례방식으로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배정 후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대표주관사가 자기계산으로 이를 인수하거나,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②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 ③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 이상으로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3년 05월 25일 오후 16:00까지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기존과 동일>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라.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3) 배정결과의 통지 | 공모일정 변경 | 라.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은 2023년 05월 11일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의 홈페이지(www.kiwoom.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 등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 라.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은 2023년 05월 24일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의 홈페이지(www.kiwoom.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 등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1) 투자설명서의 교부 및 청약방법 | 공모일정 변경 | 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1) 투자설명서의 교부 및 청약방법 ①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②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1) 투자설명서의 교부 및 청약방법 ①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②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주1) 정정 전
주1) 금번 유상증자 결정은 코스닥시장 상장 및 공모절차 관련 사항입니다. 금번 상장공모는 총 2,000,000주 규모이며, 신주모집 2,000,000주(100.0%)로 이루어집니다
주2) 상기의 신주 발행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와 발행회사인 ㈜프로테옴텍이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인 7,500원 ~ 9,000원 중 최저가인 7,500원 기준이며, 청약일 전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과 발행회사인 ㈜프로테옴텍이 합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가액 확정 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3)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키움증권㈜는 공모물량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 원에 해당하는 수량)를 당해 모집(매출)하는 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고 |
키움증권㈜ | 기명식 보통주 | 60,000주 | 450,00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제13조 제5항에 의거 모집 및 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와 발행회사인 ㈜프로테옴텍이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 공모가액 밴드 7,500원 ~ 9,000원 중 최저가액인 7,5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주4) 자금조달 예정금액은 희망공모가액 밴드 7,500~9,000원 중 최저가액인 7,500원 및 모집주식수 2,000,000주, 의무인수주식수 60,000주로 계산한 15,450백만원에서 발행제비용 955백만원을 차감한 순수입금 14,495백만원 기준이며, 자금의 사용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금의 사용계획 ] |
(단위: 백만원)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7,075 | - | 2,862 | - | - | 4,558 | 14,495 |
(주1) 기타 항목의 자금 내역은 연구개발비입니다. |
(주2) 발행제비용 금액을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주1) 정정 후
주1) 금번 유상증자 결정은 코스닥시장 상장 및 공모절차 관련 사항입니다. 금번 상장공모는 총 2,000,000주 규모이며, 신주모집 2,000,000주(100.0%)로 이루어집니다
주2) 상기의 신주 발행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와 발행회사인 ㈜프로테옴텍이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인 6,700원 ~ 8,200원 중 최저가인 6,700원 기준이며, 청약일 전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과 발행회사인 ㈜프로테옴텍이 합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가액 확정 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3)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키움증권㈜는 공모물량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 원에 해당하는 수량)를 당해 모집(매출)하는 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고 |
키움증권㈜ | 기명식 보통주 | 60,000주 | 402,00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제13조 제5항에 의거 모집 및 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와 발행회사인 ㈜프로테옴텍이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 공모가액 밴드 6,700원 ~ 8,200원 중 최저가액인 6,7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주4) 자금조달 예정금액은 희망공모가액 밴드 6,700 ~ 8,200원 중 최저가액인 6,700원 및 모집주식수 2,000,000주, 의무인수주식수 60,000주로 계산한 13,802백만원에서 발행제비용 864백만원을 차감한 순수입금 12,938백만원 기준이며, 자금의 사용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금의 사용계획 ] |
(단위: 백만원)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7,075 | - | 1,305 | - | - | 4,558 | 12,938 |
(주1) 기타 항목의 자금 내역은 연구개발비입니다. |
(주2) 발행제비용 금액을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주3) 상기 금액은 제시 희망가액인 6,700원 ~ 8,200원 중 하단인 6,700원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