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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도·증여·상속과 자금출처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세로움입니다.
오늘은 세무조사 없이 가족간 차용증이 인정되는 내용을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글 내용은 모두 그동안 실제로 가족간 차용에 대한 수 많은 세무조사를 진행해오면서 성공적으로 대응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가족간 차용 주요 세무조사 대응사례]
대응했던 주요 사례 중 하나는
부모님이 '18살' 미성년자 고등학생 명의로 아파트를 '5채' 이상을 취득하고, ‘전부 차용’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가족간차용이 아니고 증여다, 부동산명의신탁이다로 세무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해당 건은 차용인이 미성년자 이면서, 차용규모도 굉장히 컸기 때문에 난이도가 매우 높은 건이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일반적인 대응논리로는 부족했고, 차용으로 주장하는 것보다는 법문과 취지에 따라 증여로 볼 수 없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논거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세법 뿐만 아니라 민법과 대법원의 입장을 종합하여 녹여냄으로써 결국 차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조사건에 대해 자세히 작성한 글이니 가족간 차용증을 작성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 자녀와 차용증을 작성하여 고등학생 자녀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 명의신탁 및 차용증 인정여부
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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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가족간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주고 하는 행위는 결국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차용 내용과 방식은 각 사례에 적절하도록 달라져야 합니다.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볼 수 있는 가족간 차용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오해들을 이번 글 하나로 해결하실 수 있도록 꼼꼼히 담았습니다.
1. 차용증이 필요한 이유? 2. 차용거래와 증여의 구분 3. 세법에서 바라보는 차용거래 4. 차용을 문제없이 인정받는 방법 5. 자주 묻는 질문 |
1. 차용증이 필요한 이유?
가족간 차용을 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부동산 취득자금입니다. 부동산을 사고싶지만 은행 대출을 끼더라도 자금이 부족할때 부모님에게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금액은 5천만원 입니다.
24년부터는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 출산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1억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바꼈지만,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3억이 필요해서 증여받는다면 세금이 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5천만원은 받는 자녀가 내야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돈은 2.5억원으로 줄어들고 더 증여를 받아야합니다.
이런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은행 대출이자를 줄이기 위해 가족간 차용(금전소비대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적정한 차용거래로 인정받는다면 세금은 '0원'입니다.
2. 차용거래와 증여의 구분
돈을 빌려주고 갚는 행위를 금전소비대차라고 부르는데,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입증하기 위해 서면으로 작성한 계약서를 흔히 차용증이라고 부릅니다.
집을 살때 빌린자금을 자금조달계획서에 차용이라고 써서 제출하더라도, 이후 적절한 자금소명을 하지 못하거나 세무조사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증여가 되어 증여세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억을 빌려서 집을 샀을 때 정상적인 차용으로 인정된다면 0원이지만,
3년뒤 세무조사에서 증여로 추징되면 증여세와 가산세는 7천만원이 넘습니다.
여기서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안쓰면 차용이 안걸린다." "그러니 6억미만 주택이나 상가를 사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안써도, 대상이 아니라도 부동산거래 자금소명과 세무조사는 나옵니다.
해당 내용은 다음 글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출처전문세무사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작성방법(자금소명 및 자금출처조사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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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를 어떻게 쓰고, 최초에 차용에 대한 입증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서 제출하냐에 따라 조사가 나올 것도 안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조달계획서 단계부터 차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적절히 계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3. 세법에서 바라보는 차용거래
세법에서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금전소비대차(가족 간 돈거래)는 증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정이란 애초에 차용은 증여로 보고있고, 납세자가 적정한 차용거래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때만 예외적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2.17억원까지는 무이자차용도 다 인정된다더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차용 인정 여부에 대해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이 차용을 바라보는 시각은 부정적이지만, 사례에 맞는 적절한 차용내용으로 세무조사에서도 당당히 주장할 수 있는 논거를 만들어야하겠습니다.
4. 차용을 문제없이 인정받는 방법
국세청의 차용증 증여세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공통적인 입장은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 차용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법에서는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객관적인 기준은 세무조사에서 실제로 인정 받았던 세무사님의 대응방안일 것입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차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형식과 실질 2가지가 충족돼야 합니다.
<1> 형식
실제 세무조사에서 대응했던 방식을 토대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차용증 작성 ② 상환기간 ③ 이자율과 원금상환 방식 ④ 차용금액 ⑤ 차용인과 대여인의 관계 |
① 차용증 작성(차용증 쓰는법)
법에서 규정하는 차용증 양식은 따로 없습니다. 차용증을 적절히 쓰는 법은 있습니다.
- 우선 금액, 이자 및 원금 상환방식, 상환기간은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 차용증 작성시기는 실제로 돈을 빌린날에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가까운 시일에 작성하면 괜찮습니다.
- 차용증을 작성하셨다면 반드시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작성 날짜를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증명이나 확정일자의 방식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손쉽고 적절한 방법은 확정일자를 추천드립니다. 다만, 차용금액의 규모나 사실관계의 위험성에 따라 공증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이부분은 적절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② 상환기간
상환기간이 길면 길수록 인정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부모님한테 3억 빌려고 30년 만기로 이자만 수년째 지급하고 있다면 증여로 추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적절한 상환기간은 사례마다 달라지겠지만, 최소한 10년은 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환기간을 길게 가져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담보권 설정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이자율과 원금상환 방식
법정 이자율은 4.6%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이자율을 주면 무조건 인정되고, 덜주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를 주면 이자소득에 27.5%의 세금을 받는사람이 추가로 내야하고, 빌린분 입장에선 원금이 줄어들지 않으니 자금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서 이자를 지급했다면 부모님이 다른소득에 합쳐서 세금을 신고해야하는데 이를 놓치고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세무서에서 연락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세방안]
따라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무이자 차용의 경우에도
원금 상환방식을 적절히 계획한다면 차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별로 유불리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이자율과 상환방식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④ 차용금액
차용금액은 차용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산정돼야 합니다. 소득수준을 고려했을때 너무 높은 규모의 차용금액이라면 증여로 추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연봉이 3천만원인데 5억을 빌리고, 우린 차용이에요 주장하면 안되겠죠. 따라서 나이가 어릴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위험성은 더 클수밖에 없습니다.
차용인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과 재산상황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내 적절히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⑤ 차용인과 대여인의 관계
차용인과 대여인의 관계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1억을 빌린다고 했을때 부모님에게 빌리는 것과 형제에게 빌리는 것은 인정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로 세무조사를 대응할때 부모님이 아닌 형제나 지인에게 빌린 사례는 대응할 논리가 훨씬 많아집니다.
따라서 자금여력이 있다면 형제나 친척들로부터 차용하는 금액의 비중을 최대한 높히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다고 부모님이 형제한테 돈을 보내고 그돈으로 빌렸다고 주장하는건 더 큰 문제가 되니 조심해야합니다.
<2> 실질
① 원리금 실제 상환여부 ② 차용인의 실제 상환능력 |
① 원리금 실제 상환여부
반드시 형식과 실질이 모두 충족돼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차용증 자체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차용거래로 인정받아드린 조사사례도 있었습니다.
둘중 하나를 꼽으라면 실질이, 실질중에서도 차용증 이자보다 원금상환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최초 차용증 작성했던 내용과 동일하게 상환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원금이나 이자 상환시기는 주기적으로 반복적이면 인정가능성을 더 높힐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질만 충족되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보통 세무조사는 원금상환 전에 나오는 점이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것은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② 차용인의 실제 상환능력
국세청이 한가지더 확인하는 것은 차용인의 상환능력입니다. 예를들어 1억의 원금을 상환했다고 했을 때 그동안 신고된 소득이 1억이 안된다면 차용이 인정안될 뿐만 아니라 추가 조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한테 돈을 갚고 다시 돌려받는 식의 계획은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충분하지 않다면 잠깐 은행 대출을 활용하는 방식으로도 인정가능성을 높힐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가족간 차용증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Q1 | 미성년자도 차용이 가능한가요? | |
A |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상환능력이 없기 때문에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위에서 안내드린 저희 조사사례처럼 충분히 계획하고 논거를 만든다면 정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Q2 | 2.17억원까지는 무이자로해도 인정되나요? | |
A | 2.17억원까지 괜찮다는 말은 이자를 법정 이자율 4.6%보다 적게 줬을때 추가증여세가 안나온다는 규정에서 나온 말인데, 무이자 차용이라도 차용거래 자체가 인정되는 것으로 많이들 오해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2억을 무이자로 빌리고 원금을 안갚은 상황에서 2년 뒤에 세무조사가 나온다면 2억 전체가 증여로 추징됩니다. 다만, 무이자 차용이라도 원금 상환계획을 적절히 수립한다면 차용 인정 가능성을 높힐 수 있습니다. |
Q3 | 상환한 돈을 돌려받아도 되나요? | |
A | 일단 국세청에서는 알게됩니다. 하지만 금액이 작다면 굳이 추가조사를 안하고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때 이체내역이나 출금내역이 남을 수 밖에 없고, 돌려받은 돈을 쓸 때 국세청에 사용액이 잡힙니다. 신고된 소득보다 사용액이 많으니 그 금액이 커진다면 조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내부 프로세스를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이 작정하고 탈세한다면 쉽게 안걸리 수는 있겠으나, 보통의 분들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탈세행위가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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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2월 3일 국세청은 '부모의 신용카드 등으로 생활비를 부담하고, 본인의 소득을 온전히 저축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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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 차용계약을 계속 갱신하면서 연장해도 되나요? | |
A | 5년 정도로 차용증 쓰고 이자만 주다가 만기가 도래했을때 갱신하여 원금 상환을 연장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자 지급내역으로 차용으로 인정 받았어도 국세청은 부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후관리를 합니다. 차용 내용을 기록해놓고 만기가 도래했을 때 원금 상환여부에 대해 이체내역 등 관련 자료를 통한 소명요청을 받게됩니다. 다시 확인하는데만약 갚지 않고 연장했다면 다시 증여로 추징될 수 있는 것입니다. |
Q5 | 초기에는 이자를 주고 차용으로 인정받은 뒤에 안갚아도 되나요? | |
A | 4번 질문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최초에 차용으로 인정받고 넘어갔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부채사후관리를 통해 안갚은 것이 발각된다면 증여세와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
Q6 | 부모님 대신 형제나 친척이 빌려주면 더 좋은가요? | |
A | 네, 더 좋습니다. 형제나 친척의 경우 차용거래임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논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님 돈을 형제에게 이체하고 형제가 빌려주는 식으로 처리하면 안됩니다. 형제가 그만큼 빌려줄 자금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6. 정리하며
많은 분들이 가족간 차용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가장 쉽게 돈을 융통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국세청과 세법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용을 걱정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증여로 보지 않는 것, 증여세와 가산세가 추징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근거규정을 먼저 충분히 이해하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사례별로 가장 적절한 차용증 내용과 원리금 상환계획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금에 대한 작은 관심이 큰 절세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세로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유]가족 간 차용증 이대로만 쓰세요, 국세청이 두렵지 않습니다 - 조사전문세무사의 차용증 쓰는법 총정리 (부동산 스터디') | 작성자 세무컨설팅세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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