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용적률·건폐율 대폭 완화
국토부, 지난 31일 시행령·시행규칙 공포·시행
사업범위, 3개→16개...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
용적률 150%까지 완화...건폐율도 최대 완화
'철도 지하화' 사업으로 확보되는 철도부지를 개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완화되었는데~!
국토교는 사업범위는 확대하고 용적률·건폐율은 완화해 역세권 고밀·복합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단 방침.
국토부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지난 1월31일 공포·시행되었다고~!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은···
철도지하화와 철도부지 개발을 통합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월 30일 제정된 특별법이다.
국토부는 이번 하위 법령에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 확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과 체계적인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우선, 시행령을 통해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는 기존 3개 사업~!
1공공주택사업, 2도시개발사업, 3역세권개발사업에서→16개로 확대됐다.
복합환승센터개발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광역교통시설확충사업 등 범위가 크게 확대돼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게 국토의 전망이다.
시·도지사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도 구체화했다.
먼저, 기본계획에는 사업의 추진체계와 재무적 타당성, 지자체의 지원방안 등이 포함돼야 한다.
아울러,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를 사전 공고해야 한다.
역세권 중심의 고밀·복합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특례도 이번 법령에 도입됐다.
용적률은 기존 법령의 150%까지 완화한다. 건폐율 역시 최대 수준으로 완화한다. 지상 구조물 위의 부지를 이르는 인공지반은 용적률과 건페율 산정에서 제외하며, 주차장 설치 기준도 기존 규정의 50% 수준으로 완화한다.
이에 더해 국토부는 도로·공원·수도·전기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시·도지사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때 사업으로 발생할 파급효과와 장래의 지방세 수입 증가분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사항도 마련했다.
한편, 시행규칙에서는 종합계획 수립·변경 시 고시절차와 검사공무원의 증표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윤진환 철도국장은 "이번 제정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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