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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실 |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인사정책관·인력개발관·성과후생관·고위공무원운영센터장 각 1명을 둔다. |
소청심사위원회 |
행정안전부 소속기관 |
⑤ 고위공무원 임용심사위원회 : 행정안전부에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 승진임용 등을 심사(국가공무원법)
⑵ 기획재정부 :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통합,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국유재산․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우리나라의 중앙예산기관 형태는 삼원체제(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한국은행)였는데,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통합됨에 따라 이원체제(기획재정부, 한국은행)가 됨.
③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위원회, 국세심판원은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으로 이관
⑶ 위원회 조직
①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위원회(3) : 위원회 중 대통령 소속의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의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임.
방송통신위원회 |
대통령 소속하에 방송통신위원회를 신설하여 종전 방송위원회의 방송정책과 정보통신부의 통신정책을 담당하도록 함. - 위원 5인 중 2인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인은 국회에서 추천 |
금융위원회 |
국무총리 소속의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변경하여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업무를 수행토록 함. |
② 국민권익위원회
㉠ 대통령 소속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
㉡ 부패방지, 국민고충, 행정심판 등 국민권익을 보호하는 One-stop 신문고 역할 수행
㉢ 우리나라의 옴부즈만 기능을 수행
⑷ 복수차관제 확대(4개 → 8개 부서) :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의 8개 부서에 차관 2명을 두어 복수차관제를 확대·시행함
⑸ 국무총리 소속 기구
① 특임장관(1인) 신설 :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특임장관(1인)을 신설함, 국무총리 산하에는 특임장관을 둘 수 있으며, 이 특임장관은 투자유치와 해외자원 개발 등 핵심 국책 과제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② 조세심판원 신설 : 재정경제부의 국세심판원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세심판위원회를 통합
3. 축소 및 조정
⑴ 청와대 축소 : 4실 10수석 → 1실 1처 7수석
①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 :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으로 이뤄진 청와대 비서실 3두 체제는, ‘대통령실장’ 한 명으로 일원화, 경호실도 경호처로 축소
② 정무수석 부활 : 정무수석은 정치권과의 전령사 역할
⑵ 국무총리실 축소 : 2실 → 1실
①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
② 국무총리가 수행하던 국무조정 기능을 대부분 청와대 대통령실로 이관함에 따라 장관급인 총리실장 산하의 1장관 3차관 체제에서 1장관 2차관 체제로 규모가 축소됐다.
⑶ 직급의 하향 조정 :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4. 기타 조직 변경
⑴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부+과학기술부 일부, 인적자원 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와 기초과학 정책·연구개발, 원자력, 과학기술인력양성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⑵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관광부+정보통신부 일부(디지털컨텐츠)+국정홍보처(해외홍보)
⑶ 국토해양부 : 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의 해운․해양환경,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하고,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해양수산부 소속의 해양경찰청도 국토해양부로 이관함.
⑷ 농수산 식품부 : 농림부+해양수산부의 수산부문,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농림부로 이관
⑸ 지식경제부 :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의 우정사업+과학기술부 일부, 경제를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로 개편하고 전파·통신사무의 경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지식경제부의 소관 업무로 함
⑹ 여성부 : 여성가족부를 축소 개편하여 여성부로 하고,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⑺ 기상청 이관 :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 소속이던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5. 정부조직도(2008년 2월) : 15부 2처(법제처, 국가보훈처) 17청 3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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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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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송 통 신 |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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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제 개 혁 |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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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자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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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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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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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보 훈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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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정 거 래 위 원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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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융 위 원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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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민 권 익 위 원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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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획 재 정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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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과 학 |
기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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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교 통 상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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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일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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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무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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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방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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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안 전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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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화 체 육 |
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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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 |
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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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식 경 제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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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건 복 지 |
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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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성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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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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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동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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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토 해 양 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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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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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세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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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달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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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계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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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찰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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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무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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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위 사 업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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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찰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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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방 방 재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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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화
재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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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촌 진 흥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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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림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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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소 기 업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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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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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품 의 약 품 |
안
전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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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상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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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양 경 찰 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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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 18부 4처 17청 1위원회 → 15부 2처 17청 3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무위원 16인 : 15부 장관 + 특임장관 1인(둘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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