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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철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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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Q&A 게시판 노조법 제76조(긴급조정의 결정) 해석 관련 질문
이라넌 추천 0 조회 52 26.08.20 21:3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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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8.26 08:13

    첫댓글 안녕하세요.
    최근 컨디션이 좋지 않아 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강의 중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공익사업이면 긴급 조정 개시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긴급조정을 실시한 사례가 없기에 이론상으로만 기억하셔야겠습니다.

  • 작성자 26.08.26 19:45

    답변 감사드립니다! 컨디션이 잘 회복되시길 바랍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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