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27년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인 수험생입니다.
노조법 제76조 긴급조정의 결정 조문의 해석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작성합니다.
제76조(긴급조정의 결정)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이때, 공익사업이면 현저한 위험을 따질 필요 없이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맞나요?
26 객관식 문제풀이 강의를 수강하면서 공익사업이면 성질은 따질 필요 없다고 이해했는데,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확인 차 다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최근 컨디션이 좋지 않아 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강의 중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공익사업이면 긴급 조정 개시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긴급조정을 실시한 사례가 없기에 이론상으로만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컨디션이 잘 회복되시길 바랍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