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농업·농촌의 고령화와 청년 농업인의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0세~45세 미만의 청년 창업농에게 영농정착금을 지원
2. 지원 대상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40세~45세 미만 (1980.01.01.~1984.12.31. 출생자).
- 영농경력 : 독립 경영 3년 이하 또는 독립 경영 예정자.
※ 독립 경영 예정자는 2026년 3월 31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원 4인 기준).
- 주 소 지 : 신청 시 해당 시·군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제외 대상 : 기타 세부 조건은 지침 참조.
3.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5년 1월 10일(금) ~ 2월 3일(월)
- 접수 장소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 또는 읍·면 주민센터.
- 제출 서류 : 사업 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4.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월 80만 원/인, 최대 2년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지원용도 :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
- 추가지원 :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사업 연계 신청 가능(단, 해당 연도는 제외).
붙임 2025년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