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결했음...
용접사 2명 취업방해
2020.05.25
삼성중공업 사내 D협력사에 근무를 했던 젊은 용접사 노동자 2명이 찾아왔다.
해당 노동자 2명은 D협력사에 입사를 해서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해주었고 불평불만 한번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생활이 어려워져 좀더 좋은 조건의 사내 협력사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기존 협력사의 관리자가 입사하고자하는 협력사 관리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취업방해(개지랄)를 한것으로 파악된다.
해당노동자 2명은 이미 퇴사를 한상태라서 퇴사한 D협력사의 취업방해로 다른 협력사에 입사가 않되게 되면 부양해야할 가족들의 생계 때문에 거제에서 경기도 안산으로 직장을 옮길 결심에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노조를 찾아왔다는 것이다ㅠㅠ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안타까움과 분노가 밀려온다 --
이땅에 노동자는 누구나 상황에 따라 직장을 옮길수 있는 취업의 자유가 있으며 노동자는 결코, 사업주의 소유물이 아니다.
다른 협력사로 옮겨가지 않도록 더 잘해줄 생각은 하지 않고, 노동자들이 다른 협력사에 입사를 하지못하도록 취업을 방해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방해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해당 D협력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노동자들의 취업방해를 한다는 잦은 제보가 이어져온 삼성중공업일반노조의 블랙리스트 기업이다.
2020.06.02
노동자 2명이 원하는 사내협력사에 입사할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D협력사 대표님!
분명히 경고합니다.
한번만 더 걸리면 결코, 용서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