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교원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본문(이하 ‘심판대상‘이라 한다) (헌재 2018. 8. 30. 2015헌가38)
1) 쟁점
심판대상은 교원노조법 적용 대상을 재직 중 초중등 교원으로 한정해 대학교 교원의 경우 교원노조결성과 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교원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2) 교육공무원이 아닌 대학교원의 경우
교육공무원이 아닌 대학교원은 헌법 제33조 제1항의 근로자이므로 헌법상 근로3권을 향유할 수 있고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에 따른 제한이다. 자유와 권리 제한은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하므로 심판대상의 위헌여부는 과잉금지원칙을 그 심사기준으로 한다. 헌법 제37조 제2항의 자유와 권리 제한은 기본권 조항에 의해 이미 보호되고 있는 기본권 제한에 적용된다.
3) 교육공무원인 대학교원의 경우
공무원은 헌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근로3권을 가진다. 헌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입법자는 어느 범위의 공무원에게 근로3권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진다(헌재 2018. 8. 30. 2015헌가38).
공무원인 근로자는 헌법에서 바로 근로3권을 누릴 수 없으므로 교육공무원인 대학 교원에 대해서는 입법형성의 범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헌여부를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