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시가스 '갑'의 횡포
우월적지위 악용 주주간 협약서 작성… 자유로운 지분 처분도 막아
서울도시가스(회장 김영민)가 56개에 달하던 도시가스공급 고객센터(개인사업자)를 3~4개씩 묶어 법인화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기존 고객센터장들의 재산권 행사를 막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2014-3-16일 기존 고객센터장들에 따르면 서울도시가스는 고객센터를 통합하면서 40%의 지분을 일률적으로 획득하고, 나머지 고객센터장들에게 15~20% 지분만 허용해 경영권을 가져갔다. 또한 서울도시가스(갑)와 고객센터장(을)간의 주주간 협약서를 작성해 고객센터장들이 주식을 자유롭게 매각하지 못하도록 했다.
고객센터장이 보유한 지분을 매각하려면 서울도시가스가 우선매수권을 내세워 직접 매입하든가 제3자를 지정해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의 장남 김요한 부사장(기획실장)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에스씨지솔루션즈가 강북도시가스서비스 주식 15%, 은평도시가스이엔지와 일산도시가스이엔지의 주식을 각각 20% 사들였다.
또한 서울도시가스는 기존 고객센터장들의 지분을 매입해 강서도시가스의 지분을 60%로 늘린 것을 비롯해 남부도시가스이엔지·은평도시가스이엔지(80%), 서경에너지서비스(55%), 서현이엔지·서부도시가스서비스·덕양도시가스서비스·용산도시가스이엔지(60%)의 지분을 확대해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도시가스보다 20% 이상 지분평가액을 높게 쳐주겠다는 매수희망자가 나타나도 자유롭게 매각할 수 없었다. 이와 관련, 서울도시가스 P임원은 “ㅇㅇ고객센터가 협조적이지도 않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 주식 가치가 똥값 된다”며 “서울도시가스가 위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은 휴지밖에 안된다”고 협박했다.
또 서울도시가스는 자산가치 평가에서 새롭게 업무에 포함된 상하수도 검침 용역사업에 대해서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현이엔지 주식 2만주를 서울도시가스에 매각한 A씨는 “고객센터가 법인화 되면서 서울시의 상하수도 검침 용역을 낙찰 받아 업무를 시작했는 데 주식가치를 평가할 때 이 업무를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도시가스는 서울시가 부과한 과태료 4000만원에 대해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냐”고 말하면서 고객센터장에게 대납하도록 했다. 이에 전 고객센터장이었던 이청복 대표는 1000만원, 이철원 대표와 윤도영 대표는 각각 500만원을 대납할 수밖에 없었다.
이밖에 서울도시가스는 체납된 가스요금에 대해 고객센터에 미리 납부하도록 강요했고, 계열사였던 빵집(타스베이커리)에서 케이크를 구입하게 한 뒤 지급해야 할 용역비에서 케이크 구입비용을 상계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케이크 값도 통합법인에게 지불하도록 했다.
기존 고객센터 대표는 “서울도시가스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개인사업자였던 고객센터장들을 월급쟁이로 만들더니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아 손실을 입혔다”고 말했다
아시아투데이 송영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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