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C(조합장)의 경고 조치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MGC(조합장)의 1차 경고 조치에 대한 의견.
1차 경고 받은 글, 조합 카페 )
https://m.cafe.daum.net/dmsgodwnrhd/Eqfz/4698?svc=cafeapp
저는 위 글의 댓글에서 IMGC(조합장)의 1차 경고 조치의 부당함을 전달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고 조치받은 당사자에게는 그 조치에 대한 소명 기회가 부여되며, 그 소명 자료에 대한 의견을 고려하여 경고 조치의 지속 여부를 통보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IMGC(조합장)에게 소명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경고 조치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IMGC(조합장)는 그 소명 자료에 대한 어떤 의견도 전달하지 않은 채, 또 다시 2차 경고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소명 의견에 대한 답변도 없는 일방적인 경고 조치는 수용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IMGC(조합장)의 2차 경고 조치에 대한 의견.
2차 경고 받은 글)
https://m.cafe.daum.net/eunhaengjugong/Z6Te/273
경고 조치를 내리려면 먼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당사자가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1차 경고 때에도 미흡한 부분임)
그런데 지금 IMGC(조합장)는 그러한 절차를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경고 조치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2차 경고 글)
https://m.cafe.daum.net/eunhaengjugong/Z6Te/276
IMGC(조합장) 주장 1)
지난 5월 24일 제64차 이사회의 속기록은
조합이사들과, 조합카페의 수많은 조합원님들의 요청에 의하여 공개한 것입니다. 조합장이 의도적으로 공개했다는 식의 표현은 잘못입니다.
조합에서 조합의 상황을 전체 조합원들게 알리
는 것이 "협박이고 폭로"입니까?
이사회의를 방해(사업지연)하고 이사들의 비리
정황이 발각되어 성남시에서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조사 중인데 이런 내용을 조합원님들이 모르게 처리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저의 답변)
저의 글 가운데 그 어디에서도 조합장이 "의도적으로" 녹취록을 공개하였다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이사회 녹취록이 공개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것이며, 그것이 조합장의 뜻을 따르라는 압력이었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표현한 것입니다.
제가 그러한 견해를 갖게 된 이유는,
조합장이 이사들의 해임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겠다는 말을 이사들에게 직접 발언한 내용을 녹취록에서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50억 관련 발언은 이사회에서 IMGC가 폭로한 내용입니다.
이사회에서 녹음이 되고 있는 상황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발언권도 없는 IMGC가 안건 내용과는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을 폭로한 것입니다.
전체 조합원들에게 문자를 보낸 부분도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IMGC(조합장)는 "성남시에서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조사중"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아직은 모든 사실 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내용을 전체 조합원들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문자 보낸 것을 "조합원들의 알권리"라고 변명하고 있는데, 최종 확정되지도 않은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의혹을 확산하려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승곤 조합장은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원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였습니까?
아직 최종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을 조합원 전체 문자로 보냈는데, 누가 이것을 순수한 동기로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조합장이 이사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귀하의 사견을 공론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이것은 조합원의 표현의 자유을 제한하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IMGC(조합장) 주장 2)
"조합에서는 다음주 대의원회를 통하여 시공사
선정 입찰을 하려는 것이지, 총회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귀하께서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조합장이 총회에 직권 상정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의 답변)
어떤 사항을 지적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합장 연임안 총회 직권 상정에 대한 문제라면, 대의원회 공고문 제2면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임을 말씀드립니다.
IMGC(조합장) 주장 3)
다음 질문에 대하여 정확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주 월요일에 배포된 이사회의 자료를 귀하가 단 하루만에 그 자료를 확보하여 화면 캡쳐를 해서 조합 카페에 글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까?
조합원님들이 보면 귀하께서 조합집행부의 일원인 것으로 착각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정확하게 그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저의 답변)
아마도 IMGC(조합장)는 제가 개인적으로 조합 이사들을 통해서 자료를 입수하고 있으며,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조합장을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개인적으로 매우 큰 유감입니다.
그러면 그 자료의 출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는 해당 글 참조, 조합카페)
https://m.cafe.daum.net/dmsgodwnrhd/Eqfz/4694?svc=cafeapp
위 자료의 출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자료의 출처는 6/11일과 12일에 이윤섭 이사가 댓글 가운데 올려놓았던 자료입니다.
위와 같이 IMGC(조합장)가 문제 제기한 자료는 조합 카페에 올라온 자료를 캡쳐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IMGC(조합장)에게 답변 요청합니다.
1. IMGC(조합장)의 1차 경고에 대한 소명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IMGC(조합장)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고, 경고 조치 지속 여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IMGC(조합장)의 2차 경고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IMGC(조합장)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고, 경고 조치 지속 여부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막기위한 무차별적인 경고 조치를 즉시 중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IMGC(조합장)는 시공사 입찰은 내역 입찰로 진행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공 기준에 따르면, 내역 입찰시 시공사는 입찰 마감시에 물량내역서와 공사비 산출 내역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정말로 이러한 내역 입찰로 진행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꼭이요.
첫댓글 정작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무시로 일관하고
별로 필요치 않다 생각되는 사항에는 득달같이 해명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