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에는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 등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 처리하는 공사와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등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가 업무범위에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시공을 위해서는, 면허 보유가 필요하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요건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총 4가지로 이에 대해 잘 이해하신 후 준비하셔야 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질자산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소유중이라면 추가로 증자업무가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의 충족은, 최근 가결산 재무제표의 검토 후 회사의 상황에 맞추어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준비하셔야 할 자본금을 정확히 확인하여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한 후, 기업진단을 거쳐야하며
이 과정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만
비로소 자본금 기준에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이에 대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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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출자는, 추후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천만원 가량(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출자금은,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제조합을 통한 신용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예치해야 할 구좌를 확인하여 해당 좌수에 맞게 출자 예치하도록 합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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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2인 이상이 상시근로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가입은 의무사항이며, 이중취업,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상시근무가 가능해야 하므로, 이를 확인하기위하여 4대보험가입자명부를 확인하며
이중취업도 불가하므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통해 검증을 하게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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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마지막 등록기준은 시설 및 장비입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장비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사무실에 대한 요건만 잘 갖추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우선, 사무실로 사용하고자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는,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인정이 가능해야 하므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되어있어야만 문제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용도일 필요는 없으나, 이 외 용도의 경우에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며,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이라면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한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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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건설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첫댓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이 대한 정보 잘보고가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