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에 있다고 가져가면 안돼”...제주 갯바위 3점 훔친 일당 검거
오재용 기자
입력 2023.04.03. 13:56
업데이트 2023.04.03. 14:05
무단으로 훔쳐간 제주 해안 갯바위. /서귀포경찰서
무단으로 훔쳐간 제주 해안 갯바위. /서귀포경찰서
제주 해안에서 갯바위를 무단으로 가져간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달 30일 허가 없이 해안가의 갯바위 3점을 몰래 가져간 60대 A씨와 70대 B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27일 오전 2시쯤 서귀포시 대정읍의 해안도로 인근에서 크레인을 이용해 바위 1개당 무게가 1t가량인 갯바위 3점을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낮 시간대 사전 답사를 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같은 날 갯바위가 없어졌다는 신고를 접수했으나 새벽 시간대 이뤄진 범행으로 목격자가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해경은 방범용 카메라 영상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인 결과 약 6개월 만인 지난달 30일 이들을 검거했다. 해경은 지난달 31일 피의자들이 야적장에 보관하고 있던 갯바위 3점을 원래 있던 장소인 대정읍 해안에 돌려놓았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자연 속에 있다고 마음대로 돌 등을 가져가서는 안된다”며 “이러한 행위를 목격한다면 즉시 가까운 해양경찰관서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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風流郞
2023.04.03 15:24:02
JM핵관 계열 아닌지 철저히 수사, 청송 선발대로 조치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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