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 용 물 의 종 류 | 기 준 단 위 | 현 행 | |||
점용면적 | 기간단위 | 점 용 료 | |||
1.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 시설물 |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1개 | 1년 | 850 | |
|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전전화기기지국, 종합유 선방송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 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 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1,250 | |||
|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24,100 | |||
|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점용면적 1㎡ | 1년 |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 |
2. 수도관, 전력구 등 | 수도관, 배구관, 농업용수관, 전기 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작업구(맨 홀), 전력구, 통신 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름 0.1m이하 | 길이 | 1년 | 200 |
지하매설물 | 지름 0.1m초과0.2m이하 | 1m |
| 400 | |
| 지름 0.2m초과0.4m이하 |
|
| 850 | |
| 지름 0.4m초과0.6m이하 |
|
| 1,250 | |
| 지름 0.6m초과0.8m이하 |
|
| 1,650 | |
| 지름 0.8m초과1.0m이하 |
|
| 2,050 | |
| 지름 1.0m초과2.0m이하 |
|
| 3,100 | |
| 지름 2.0m초과3.0m이하 |
|
| 5,200 | |
| 지름 3.0m초과 |
|
| 7,250 | |
| 지중정착장치(어 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름 0.1m이하 | 길이 | 1년 | 300 |
| 지름 0.1m초과0.2m이하 | 1m |
| 600 | |
| 지름 0.2m초과0.4m이하 |
|
| 1,250 | |
| 지름 0.4m초과0.6m이하 |
|
| 1,850 | |
| 지름 0.6m초과0.8m이하 |
|
| 2,500 | |
| 지름 0.8m초과1.0m이하 |
|
| 3,100 | |
| 지름 1.0m초과2.0m이하 |
|
| 4,600 | |
| 지름 2.0m초과3.0m이하 |
|
| 7,750 | |
| 지름 3.0m초과 |
|
| 10,850 |
점 용 물 의 종 류 | 기 준 단 위 | 현 행 | |||
점용면적 | 기간단위 | 점 용 료 | |||
3. 간판(돌출간판을 포함 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
| 일시 설치한 것, 1월미만 점용 | 표시면적 1㎡ | 1일 | 150 |
기타 | 표시면적 1㎡ | 1년 | 20,700 | ||
돌출간판 | 표시면적 1㎡ | 1년 | 9,900 | ||
사설안내표지 | 1개 | 1년 | 17,250 | ||
현수막
| 제사나 종교 행사의 용 도로 일시 설치한 것 | 표시면적 1㎡ | 1일 | 50 | |
기타의 용도 | 150 | ||||
아취
| 도로횡단 | 표시면적 1㎡ | 1년 | 41,400 | |
기타 | 20,700 | ||||
4.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 동차터미널, 화물터미 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 건 축 물 | 1층인 건축물 | 점용면적 1㎡ | 1년 | 토지가격에 0.05를 곱합금액 |
2층인 건축물 |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합금액 | ||||
3층인 건축물 | 토지가격에 0.06를 곱합금액 | ||||
4층인 건축물 |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합금액 | ||||
진 ․ 출입로 | 토지가격에 0.02를 곱합금액 | ||||
기 타 | 토지가격에 0.05를 곱합금액 | ||||
5. 철도, 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점용면적 1㎡ | 1년 |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금액 | ||
6. 지하상가, 지하실, 통 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건 축 물 | 1층인 건축물 | 점용면적 1㎡ | 1년 |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금액 |
2층인 건축물 |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금액 | ||||
3층 이상인 건축물 |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금액 | ||||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금액 | ||||
기 타 |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 ||||
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 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버스표 판매대, 구두 수선대 | 점용면적 1㎡ | 1년 |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금액 | |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 ||||
8. 공사용판자벽, 발판, 대 기소 등의 공사용시설 및 재료 | 일시 점용한 것 | 점용면적 1㎡ | 1일 | 150 | |
기 타 | 1년 |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
점 용 물 의 종 류 | 기 준 단 위 | 현 행 | ||
점용면적 | 기간단위 | 점 용 료 | ||
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광 장, 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점용면적 1㎡ | 1년 |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 |
10. 제1호 내지 제9호까 지외의 공작물 ․ 물건 및 시설
| 농업 ․ 주택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 탁판매 | 점용면적 1㎡ | 1년 |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금액 |
주 택 |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금액 | |||
기 타 |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
※ 비 고
1. 토 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삭제”
4.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5. 단위당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금액중 100미만은 버린다.(예 : 1,950원 → 1,900원)
5의 1, “삭제”
5의 2.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 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직경은 도로점용허가 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5의 3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지하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m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m이하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감액한다.
7. “삭제””
8. 위 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 변동률이 10%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 할 수 있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도로법 시 |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행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도로의 점용허가와 |
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평택시장(이하 | 점용료, 변상금 및 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의 점용허가와 점용 |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료, 변상금 및 수수료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 |
|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점용허가 대상시설 및 지상시설물 설치조건) | 제2조(점용허가 대상시설 및 지상시설물 설치조건) |
①영 제24조제5항제11호에 따라 시장이 정하 | ①『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 제28조제5항9호 ----------------- |
1. 사설안내표지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1. ---------- 그 밖에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기간은 3년 이내 | ②제1항에 따른 -------------------- |
로 한다. | -----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제2조의2(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대상) | 제2조의2(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대상) |
점용료는 법 제40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8조 |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사 | 및 영 제28조에 따라 ----------------- |
람에게 부과하고, 변상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 | -------------------------------- |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 개 정 안 |
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 법 제80 | -------------------------- 제94조 |
조의2 규정에 따라 부과 ․ 징수한다. | 에 따라 -------------------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점용료는 “별표 1”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별표 1의 점 |
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 용료 산정기준표에 따라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4조(점용료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제3조의 | 제4조(점용료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제3조에 |
규정에 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5천 | 따른 ---------------------------- |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
②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 ②-- 제84조에 따라 ---------------- |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 ------------------------------- |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 | ------------------------------- |
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 | ------------------------------- |
소 승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 | ------------------------------- |
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 |
제5조(점용료의 감면) ① (생 략) | 제5조(점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 1. ------------------------------ |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 | -----------------국토해양부령------ |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 개 정 안 |
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 | -------------------------------- |
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 -------------- |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 2. ------------------------------ |
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 | ------------------------------- |
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 | ---------------------- 그 밖에 --- |
한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 | -----국토해양부령----------------- |
치하는 사업 | -- |
3.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목적을 | 3. 재해 또는 그 밖의 ---------------- |
달성할 수 없거나 건설교통부령에서 정하는 특 | ---------국토해양부령------------- |
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5.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 5. 『사립학교법』에 따른 ------------- |
6. 농업기반공사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 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
|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 ②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 |
각호에 의한다. | 에 따른다. |
1. ~ 2. (생 략) | 1. ~ 2. (현행과 같음) |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 개 정 안 |
3.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 3. -----------------재해 또는 그 밖의 |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에서 | --------------------국토해양부령--- |
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한다. | -------------------------------- |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 ③ ------------------------------ |
“별표 1”제8호에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 -------------------------------- |
다음 각호에 의한다. | -----각 호에 따른다. |
1. 공사용 시설은 건설 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 | 1. ---------------------- 따라 ---- |
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범위 | -------------------------------- |
내로 한다. | -------- |
2. ~ 3. (생 략) | 2. ~ 3. (현행과 같음) |
④ 변상금의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정에 따라 감면한다. | ---------- |
제6조(점용료의 부과 ․ 징수시기) ①법 제43조제1 | 제6조(점용료의 부과 ․ 징수시기) ① -- 제41조 |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 ․ 징수하고 | 제1항 따라 ------------------------ |
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 | -------------------------------- |
부하여야 한다. | -------------------------------- |
② 제1항에 의한 부과 ․ 징수는 다음 각 호와 | ② ---- 따른 --------------------- |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 개 정 안 |
같다.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매회계연도 단 | 2. ------------------------------ |
위로 부과하되 당해연도 분은 허가하는 때에 | ------------ 해당연도 ------------- |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개월 이내 | -------------------------------- |
에 부과 ․ 징수한다. | ------------ |
3. 변상금은 회계년도별로 부과 ․ 징수하되 그 | 3. -------- 회계연도 --------------- |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월이내에 부과 ․ 징수 | ----------------- 1개월 이내------- |
한다. | -- |
③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 | ③--------------- 그 밖에 -------- |
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규 | -------------------------------- |
정에도 불구하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납하게 | -------------------------------- |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 ------------------------- |
제7조(점용료등의 강제징수) ①(생 략) | 제7조(점용료등의 강제징수) ① (현행과 같음) |
②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 ②------------------------------ |
가산금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7조의 규 | ------------------ 지방세 징수의 예에 |
정을 준용한다. | 따른다. |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 개 정 안 |
③점용료 및 변상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는 | ③------------------------------ |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때 | -------------------------------- |
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 | ---------------------------- 따라 |
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 |
제7조의2(과오납금의 반환) 법 제78조의2 규정에 | 제7조의2(과오납금의 반환) -- 제91조에 따라-- |
의하여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 -------------------------------- |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반환하 | -------------------- 다음날부터 --- |
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8%의 이자를 가산 | ----------------100분의 8의------- |
하여 반환한다. | ---------- |
제8조(점용료등의 조정) ①도로를 계속하여 2개 | 제8조(점용료등의 조정) ①--------------- |
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 ---------------------- 제3조에 따라 |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 | -------------------------------- |
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 | ------------------------ 100분의 10 |
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 | --------------------- 해당연도 ---- |
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 조정 | -------------------------------- |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 따라 ---------------------- |
제9조(수수료의 징수) ①법 제77조의2 규정에 | 제9조(수수료의 징수) ①-- 제89조제1항에 따 |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 개 정 안 |
의하여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 | 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
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국토해양부령----------------------- |
1.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의 허 | 1. -----에 따라 ------------------- |
가를 신청하는 자 | ----------- |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 2. --제38조에 따라 ----------------- |
신청하는 자 | ----------- |
3. 법 제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 | 3. --제59조제1항 단서에 따라 ---------- |
로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 --------------------- |
②제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 |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은 제5조의 규 |
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정을 따른다. |
제10조(이의신청) 점용료 ․ 변상금 및 수수료의 | 제10조(이의신청) --------------------- |
부과 ․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 | ----------------------『지방자치법』 |
131조 제3항 내지 제6항 및 지방세법 제58조의 | 제14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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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발췌서
□ 도로법
제38조(도로의 점용)
①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연장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41조(점용료의 징수)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그 밖의 도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4조(공익을 위한 처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83조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9조제1항(수수료의 징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91조(과오납의 반환)
도로 관리청은 과오납(過誤納)된 점용료나 그 밖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94조(변상금의 징수)
제38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방법은 도로 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만, 허가면적을 초과하는 도로점용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 등으로 도로점용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도로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
□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점용의 허가신청)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2의 점용료 산정기준의 범위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140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③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알려야 한다.
⑤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⑦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118조와 제121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
자치법규명 | 평택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소 관 부 서 | 건설하천계획과 도로계획팀 | 담당자 성명 | 이 재 곤 | ||||
검 토 사 항 | 검 토 구 분 | 유 | 무 | ||||
1.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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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
|
| |||||
3. 월권사항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 |
|
| |||||
4. 상급기관의 훈령등 지시불이행사항 |
|
| |||||
5. 기타 문제점 |
|
| |||||
검 토 결 과(조 문 대 비 등) | |||||||
자치법규(안) | 실․과검토(의견) | 검 토 사 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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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치법규(안)중 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 기재하고 전체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검토사유란에 “이견 없음”이라고 기재
수신 : 평 택 시 장
참조 : 건설하천계획과장
평택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의견서
성 명(개인/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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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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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자택: 사무실: | 핸드폰: | ||
검 토 의 견 | ||||
조례․규칙(안) | 검토의견 |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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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별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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