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2023년 임금협약 요구안
1. 임금인상
① 임금(시급/직시급/일급/월급)을 30% 인상한다.
② 임금인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소급분은 임금협약 체결 다음 달 15일 지급한다.
2. 상여금
① 연간 상여금 300%를 설, 추석, 여름휴가 때 각 100%씩 지급한다.
② 상여금 100%는 시급으로 환산한 기본급 243시간으로 한다.
③ 상여금은 음력 12월 29일, 음력 8월 13일, 여름휴가 전날 각각 지급한다.
3. 성과금
① 대우조선해양 경영 성과에 따른 성과금을 모든 노동자에게 매년 5월 중에 지급한다.
② 성과금 지급 기준 및 지급액은 임금협약에 포함해 결정한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2023년 단체협약 요구안
제1조 (전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이하 ‘회사’라 한다)은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를 향상하고 나아가 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히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 원하청 차별 해소 >
제2조 (휴업 지불 및 휴업수당)
①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업하는 기간에는 휴업 지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한다.
1.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작업량 감소 및 원자재 부족 등)은 평균임금 70%를 지급한다.
2. 천재지변으로 휴업하였을 시 기본급의 6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한다. (진수, 우천, 기계보수 등으로 휴업한 기간은 유급으로 인정한다.)
② 휴업으로 근무하지 못한 노동자에게 조퇴, 연차 사용을 강요하지 않으며, 무급휴업 동의서를 받지 않는다.
(※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단체협약 제54조(휴업 지불 및 휴업수당) 내용 동일 적용)
제3조 (유급휴일)
①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을 유급휴일로 한다.
1. 주휴일(일요일) : 1주간 개근자
2. 법정공휴일 : 3.1절, 광복절, 개천절,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성탄절, 한글날
3. 신정 2일(양력 1.1, 1.2)
4. 설날 4일(음력 12.30, 1.1, 1.2, 1.3)
5. 추석 4일(음력 8.14, 8.15, 8.16, 8.17)
6. 노동절(5.1)
7. 금속노조 창립일(2.8)
8. 대우조선해양 창립일(10. 11)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체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②설․추석 당일(음 1. 1, 8. 15), 어린이날이 토․일요일일 경우 휴일 마지막 날 익일을 유급 휴무로 한다.
③하절기 조합원의 건강증진과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7월 마지막주 월요일부터 10일간(토요일, 일요일 제외) 유급 하기휴가를 실시한다. 단, 7월 마지막 주 4일(월~목)은 대체근무(4/5, 7/17, 10/9, 10/11)하고, 1일은 특별유급휴무 한다.
(※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단체협약 제40조(유급휴일), 제44조(하기휴가) 내용 동일 적용)
제4조 (상병휴직)
①회사는 다음과 같이 상병휴직을 실시한다.
1.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14일 이상의 의사진단으로 요양을 요할 때(의사진단서 첨부) : 통산 7개월 이내
2. 통산 7개월이 초과되어도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4개월 이내에 한하여 휴직을 인정한다.
3. 상병휴직 기간의 통산개념은 동일상병(합병증 포함)에 한하며, 이종상병은 별도로 각각 기산하여 휴직기간을 산정한다. 단, 동일상병이 휴직종료일로부터 2년 이후에 재발하였을 경우 새로운 상병으로 본다.
②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③상병휴직은 아래와 같이 유급 적용한다. 단, 타인 과실로 보상을 받은 경우는 무급 처리한다. 단, ①항 2호에 의한 연장 휴직기간(4개월 이내)에는 아래 기준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1. 근속년수 3년 이상 : 기본급의 100%
2. 근속년수 1년 ~ 3년 미만 : 기본급의 80%
3. 근속년수 1년 미만 : 기본급의 60%
(※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단체협약 제19조(휴직), 제20조(휴직자의 처우및의무) 내용 동일 적용)
제5조 (경조・특별휴가)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시 사유 발생일부터 소정의 특별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경조금을 지급한다. 단, 경조휴가는 휴일․휴가를 포함하며, 사유 발생 전일부터 사용할 수 있고 이사휴가는 처의 결혼 전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90일 이내, 1회 분할 사용 가능하다.
구분 | 항목 | 일수 | 금액 |
결혼 | 본인 | 8 | 1,000,000 |
자녀 | 3 | 600,000 |
형제자매 | 2 | 100,000 |
(단, 부모 유고시 장남/장녀인 경우) | (3) | (500,000) |
출산 | 배우자 출산휴가 | 10일 (다태아 20일) | 첫째 300,000 둘째부터 200,000 |
회갑 | 본인 | 3 | - |
부모 | 3 | - |
배우자부모 | 3 | - |
형제자매 | 2 | - |
입학, 졸업 | 본인 | 1 | - |
별세 | 본인 | - | 2,000,000 |
부모 | 7 | 1,000,000 |
배우자부모 | 7 | 1,000,000 |
배우자 | 7 | 1,000,000 |
조부모 | 4 | 100,000 |
자녀 | 5 | 200,000 |
유산, 사산(16주 이상) | 5 | 100,000 |
형제자매 | 4 | 100,000 |
형제자매배우자 | 2 | - |
배우자형제자매 | 2 | - |
백숙부모 | 3 | - |
고모 | 2 | - |
승중상 | 7 | 300,000 |
탈상 | 부모 | 2 | - |
승중 | 2 | - |
배우자 | 2 | - |
배우자부모 | 2 | - |
이사 (결혼) | 경남일원 여타지역 | 1 2 | - - |
(※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단체협약 제44조(경조・특별휴가) 내용 동일 적용)
< 고용보장 >
제6조 (1년 단위 고용계약)
① 시급제, 월급제 노동자의 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직시급제, 일당제 노동자의 계약기간은 최소 1년으로 한다.
③ 직시급제, 일당제 노동자에게 법정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7조 (재하도급, 아웃소싱 금지)
고용계약은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며 재하도급 또는 아웃소싱 업체에 물량을 재하도급(아웃소싱)하지 않는다.
제8조 (고용 승계, 근속 승계)
회사는 업체 폐업 및 변경 시 조합원의 고용, 업체근속, 원청근속을 승계하며 단체협약을 승계한다.
제9조 (취업방해 금지)
① 회사는 노동조합 활동, 산재신청 등 어떤 이유로든 하청노동자의 자유로운 취업을 방해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하청노동자에 대한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작성하지 않음을 확약한다.
<노동안전>
제10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참여 보장)
① 회사는 대우조선해양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개최 시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와 동등한 자격으로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조선하청지회’라 한다)의 참석을 보장한다.
② 회사는 사내외에서 재해가 발생하여 사고조사를 할 경우, 또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RCA 회의를 개최할 경우,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와 동등한 자격으로 조선하청지회의 사고조사 참여 및 RCA 회의 참석을 보장한다.
제11조 (안전보호구)
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제89조,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77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장에 의거 작업의 성격에 맞는 양질의 보호구를 지급하며 노사합동으로 검수한다.
② 회사는 우의, 장화, 다초점렌즈 보안경 등 안전보호구를 원하청 동일하게 지급한다.
제12조 (현장안전점검)
회사는 조합의 현장안전점검 활동을 유급으로 다음과 같이 보장한다.
1. 점검주기 : 월 1회
2. 점검시간 : 08:00~17:00 (8H)
3. 점검인원 : 5명
제13조 (혹서기 건강 보호)
회사는 혹서기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연장한다.
1. 6월 : 휴게시간 30분 연장 (31℃ 이상 1시간 연장)
2. 7월~8월 : 휴게시간 1시간 연장
3. 기타 기간 : 28℃ 이상 30분 연장, 31℃ 이상 1시간 연장
4. 측정 기준시간 : 정오(12시)
제14조 (산재은폐 근절)
① 회사는 산재 사고 발생 시 즉시 사내 2119에 연락해 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며, 산재 사고 내용을 조합에 통지한다.
② 회사는 노동자의 산재 신청에 적극 협조하며,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에게 복귀 후 연장노동 통제 등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하지 않는다.
③ 회사는 산재 사고 발생 시 산재, 공상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한다.
< 노동조합 활동 보장 및 단체교섭>
제15조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
회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근로시간 면제 등)에 따른 노동조합 활동을 근무시간 중 유급으로 보장한다.
제16조 (조합사무실 제공 및 출입 보장)
① 회사는 조선하청지회 임원, 집행위원, 대의원의 ㈜대우조선해양 출입을 사내하청업체 소속 여부와 무관하게 자유로이 허용한다. (단, 지회 집행위원, 대의원의 경우 사전에 회사에 통지한다)
② 회사는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위해 조선하청지회가 지정하는 차량 3대의 ㈜대우조선해양 출입과 사내 운행을 자유로이 허용한다.
③ 회사는 ㈜대우조선해양 사내에 조선하청지회 사무실을 제공하며, 사무실의 기본적인 유지관리비를 부담한다.
제17조 (단체교섭)
회사는 교섭위원의 교섭 준비, 교섭 및 교섭 후 회의 등을 위해 교섭 당일 교섭위원 활동시간 8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한다.
제18조 (유효기간)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24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
<도장업체 추가 요구>
(유급휴일 보장)
회사는 취업규칙에 정한 유급휴일 임금을 포괄임금(일당)에서 제외하며, 해당 금액을 기본급에 반영하여 일당을 저하하지 않는다.
(고소차, 곤도라, 센딩 수당)
회사는 고소자, 곤도라, 샌딩 작업 시 연장근로 1시간 가산이 아니라 연장근로 1시간분의 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
<탑재업체 추가 요구>
(혼재작업 금지)
회사는 노동자 안전과 재해 예방을 위해 선각공정 검사 완료 전 후행 작업 투입을 금지한다.
(휴게실 증설)
회사는 노동자의 안전하고 충분한 휴식 보장을 위해 휴게실을 증설하고, 여성 전용 휴게실을 별도 설치한다.
<조립업체 추가 요구>
(혼재작업 금지)
회사는 노동자 안전과 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혼재작업을 금지한다.
1. 취부작업 완료 전 용접작업 투입 금지
2. 용접작업 완료 전 사상작업 투입 금지
3. 조립작업 검사 완료 전 의장작업 투입 금지
(휴게실 증설)
회사는 노동자의 안전하고 충분한 휴식 보장을 위해 휴게실을 증설하고, 여성 전용 휴게실을 별도 설치한다.
<발판업체 추가 요구>
(일당 지급 기준시간)
① 일당제 노동자의 일당 지급 기준시간(1공수)은 1일 8시간으로 한다.
②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노동수당을 지급한다. (끝)